저의친정오빠가 5/25일날 간통과 폭행죄로 고소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유는:
오빠가같은 회?아주머니와 자주만남을 하는사이라는것인데
회식이라던지 한달에 한번씩회사곗날이있어서 자주 밥이라던지만남이 있는것 같습니다
여자의남편도 서로밥먹는 사이라는걸 알고있는상태이고요(여자의남편)같은회사다니다가 그만둔상태
간통내용: 서로 불륜관계지속적으로 하고있다고 고소를했습니다
( 단언니가 /써준각서를들고있습니다) 내용은:여자분과오빠가 불륜이라는걸 오해했다는 미안하다는각서 같이 밥도먹고 술도한잔씩해도된다는 각서
폭행내용: 언니가 외출할일이있어 늦어지닌 그여자분만나서 저녁을먹고 오라고 전화까지해줘서
오빠가 그날밤 그여자와같이 밥먹고있는데 언니가 전화와서 욕을 하는바람에 여자분과 언니가
몸싸움했다더군요
그런데 폭행은 여자분한테 당했는데 법정고소는 오빠가 때렸다고 폭행내용이
딸과함께 진단서 첨부했다더군요
1번 모텔간걸 보지않았는데도 간통성립이 되나요?
2번 때리지않아도 폭행구속되는지?
물론 판사가 판결하겠지만 도움이 될만한게 없나해서요
다들 부부가 이유는 있고 오빠가 잘못했기때문에 이런일이 생긴건 맞는것같은데
동생으로서 답답한 맘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