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말하는 호주제 폐지
이걸로 싸우고 있는 한심한 어른들...
짜증나...
1.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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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는 바꾸면 되겠구요...
그치만 폐지 주장은 어폐가 있군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는게 나쁜일인지요?
이게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구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고방식이 모두 전근대적으로 바뀐답니까?
젊었을땐 아들딸 구별 안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들을 더 원한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들면 아들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심한것 같은데요?)
2.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과 자녀는 남편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고,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도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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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 누가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차별을 하는지요. 난 모계입적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까? 남들이 알게 ㅠ.ㅠ 언어가 지나치게 비약적이군요
전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 엄마가 이혼하고 딴 남자랑 결혼하면 자녀 성씨도 바뀌어야 하는 겁니까?
왜요? 현재 같이 사는 아버지의 성씨가 달라서요? 그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입니까?
엄마 성씨로 바꾸는것도 아니고 계부의 성으로 바꾸자니요... 미쳤습니까?
뭐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엄마가 재혼할때마다 애들 성씨도 바뀌는겁니까?
애들이 장난감입니까?
이미 이혼만으로도 충분히 자녀들에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이었을겁니다.
재혼해서 아버지와 성이 다르기때문에 충격과 혼란이 온다는 말도 너무 비약적이네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계부 밑에서 자란 친구들 많습니다.
그 애들이 행복하냐구요? 직접 물어보시죠...
행복하다는 애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성을 계부의 성으로 바꾸면 행복해 진답디까?
그리고 애들이 자라면 친부의 성이 아닌 계부의 성을 쓰는걸 좋아할 리가 없잖습니까 내 친아버지도 아닌데 ㅠ.ㅠ (다는 모르겠고 내가 아는 애들은 그러더군요)
차라리 모계 성으로 바꾸자고 주장하시든지요 ㅠ.ㅠ
이런류의 주장의 짜증나네요. 도대체 왜 바꾸자고 하는지 주제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중요한건 어른이 아니구요 행복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라구요.
어린이는 미성년자니까 제외하는겁니까?
어린이들에게는 왜 안물어보는지요.
정말 짜증납니다.
3.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781조)
이는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차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놓은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만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만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 하고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성이 따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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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강제력을 해소해야 하겠군요...
하지만 기준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서로 성이 다르다면 그것도 우습지 않나요?
한대를 더 내려가면 사촌지간에선 엉망이 될지도... 아님 아예 성이라는것 자체를 없애든지...
4. 남편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784조)
이는 호적의 주인이 ‘호주’이며, 호적은 부계혈통만을 이어가는 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부부평등권에 위배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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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없슴다...
부부평등을 주장하기 전에 둘다 호적입적을 금지해야하겠네요... 뭡니까 ㅠ.ㅠ
소나 돼지도 아니고 혼외자녀라뇨...
남자나 여자나 혼외자녀가 있다는 소리는 결혼 하기전에 별짓 다하고 막 살았다는 뜻이네요.
양심에 털난 인간들...
그러고 지금의 부인이나 남편에겐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결혼했나요?
나중에 발각되니 뭐 어쩔수 없잖냐 호적입적하자 이런다구요?
부모로서 자질이 있는지... ㅠ.ㅠ
말이 삼천로 샜군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혼외아는 호적입적 금지하고, 개별호적을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부가 있더구만요... '처'도 아니구 '부'가요...
'부'의 대장은 장관이죠. 도대체 장관까지 새로 만들어가면서 만든 여성부가 하는일이 뭔지요?
여성인권 향상? 그게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가능해지겠습니까? 국민들 자의식 저면에 알게 모르게 깔려있는 의식을 한껀번에 바꾼다고 바뀌냐구요... 비싼 세금 낭비해가면서 하는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쪽 주장만 부풀리고 부풀려서 안하면 안될것처럼 분위기 조성해서 호주제 폐지하고
그걸 실적이라고 내세우고자 하는게 아닌지..
우매한 중생의 눈엔 그렇게 밖에 안보입니다...
짜증나네요... 여성부
급진적 사고방식도 좋겠지만, 너무 오버하는게 아닌지요...
고유 미풍양속은 다 구시대적 발상이고 없어져야 할 폐단(?)으로 치부하다니요
외국에선 자신의 뿌리찾기에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한다고 하던데
있는것마져도 없애려 들다니... ㅠ.ㅠ
잘못된게 있으면 바로잡아가면서 지킬것은 지키고 승계할것은 승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적 폐지론을 주장하다니
정말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계중심이건 부계중심이건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구욧...
왜 요지를 벗어나서 저게 잘못입네 하는겁니까.. 도대체가...
위에서도 말했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중요한건 아이들이라구요
성을 바꾼다고 해서,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재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진정으로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때입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것들로 싸우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