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에 억울한 사연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 많음 관심과 조언으로 댓글 부탁 드립니다.
앞전에 154kV 곤지암<-->용문 송전선로 공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 전력공사 송변전건설부 회신 답신 내용을 송전선로 구간에 원주민들과 양평군민과 같이 공유 하고자 합니다.
민원을 접수 시킬때 그래도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선로 주변 민원인들에게 최소한에 답신을 기대를 했었는데 읽고 난뒤 허탈함과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아 볼여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에 실망스런 답만 듣고 말았네요.
민원중에 송전선로 구간중 송전선로와 민가가 가까운 마을 통과시 지송화 매설을 요구했으나 지하매설에 다한 답변을 보면 대도시나 인구 밀집지역에 송전선로 지중화는 제한적으로 시행하고(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잃어나서...) 다른 송전선로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초래된다고 못해준다. 고만 합니다.
그런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많은 토지 보상 및 공사비가 많이 들어 못해주는거 아닌가요..? 인근 주민들에 피해는 알바 없다 이런거져....
두번째 전자파로 인한 주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강진단을 받아 전자파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하자고 했더만 국내 및 세계적으로 연구한 자료중 전자파 유해한 영향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검진 요구 사항을 못해준다고....
그럼 우리나라 전문의학계 및 세계적 전문 의료진들이 일반적으로 2밀리 가우스를 넘으면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 WHO 보고서를 보면 "전자파" 환경보건 기준은 전자파가 장기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초의 국제지침으로, 회원국에 전자파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WHO는 구체적인 전자파 규제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0.3~0.4μT(마이크로테슬라)의 전자파에 상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두 배로 높아진다"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에도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말하는 부분과 상반된 보고서라 한전쯕이 주장하는 전자파로 인해 우리 인체에 미치는 피해가 없다란 표현은 검증할만한 내용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을 이해 시키기엔 많이 부족하다.
세번째 송전선로 인그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답은 철탑부지 및 선하부지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지 직접적으로 편입되지 않는 부분은 보상이 불가능함을 알려왔다.
그러면 송전선로 및 탑 주변으로 재산상에 피해는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만 피해 문제지 난 모르다란 표현과 같은 말이 아난가...?
이게 한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에 관한 법률인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에 주민들에 반발 및 민원 입마급으로 마을운영비 명목으로 몇천에서 몇억씩 주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면서 살아갈 피해 주민들에겐 한전에 보상관련 법률만 거론하고 있는데 이런걸 형평성에 문제만 초래 한다고 하는 것이다.양평지역 발전을 위해 전력공급 수요 증가로 시급한 사업이라면 송전선로 피해가 적은 주민에 생활터전인 지역을 우회하는게 상식적인 공흥리 송전선로 부분은 한전에서 한번더 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무조건 국가기간시설인점을 감안해 이루어지는 공사니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우선 송전선로에서 가까운 피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공사가 진행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흥리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은 공흥리 산 24-2번지에 설치한 철탑을 인가가 없는 400m 우회 지점에 땅을 무료로 제공하고 민가가 있는 지역에서 우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져 받아들이지 안았다.
공흥리 송선로 선하부지 보상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주이씨 문중에서 송전탑 대처 부지를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 공흥리 산 24-2번지에 설치한 철탑을 이전해 줄것을 간곡하게 요구 합니다
양평군청 홈페이지 양평군의회에 클릭하셔서 의회에바란다 보시면 내용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