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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손도 안된다네요~!

마사지천국 |2006.11.06 10:15
조회 3,236 |추천 0
"손 이용 유사 성행위 성매매 특별법 위반"

  

 

 손을 이용해 성적 만족감을 주는 유사 성행위는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는 그동안 일선 법원에서 담당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렸다. 대법원3부는 서울 강남에 여대생 등 20여 명을 고용해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주는 업소(속칭 '대딸방')를 운영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P스포츠피부클리닉 업주 정모(3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특별법은 유사 성교 행위를 구강.항문뿐만 아니라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씨의 업소에서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준 행위는 장소와 행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손님에게 성교와 유사한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는 신체접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유사 성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대가 관계가 수반된 모든 신체 접촉 행위까지 유사 성행위에 해당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업계에 따르면 대딸방은 특별법 이전 서울 일부 지역에 10여 곳이 고작이었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약 250곳으로 늘어났다.

 

 대딸방도 이젠 끝이란 말인가..ㅋㅋㅋ 이거 보고 슬퍼할 사람 여럿 있겠군~ 하기사 그런다고 안할 사람들도 아니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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