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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방을 차린지 일주일 만에 날라온 통지서

답답하다.. |2007.07.13 19:43
조회 1,013 |추천 0

너무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일주일 전 dvd방을 인수 받았습니다.

 

구청가서 신고하고..세무서 가고..엊그제 드디어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지요

 

이제부터 내가게구나..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영상협회 라는 곳에서 dvd저작권료라면서 11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일년치가 밀린거라며 내라는군요..(한달에 6만원정도 내야 한데요..)

 

제가 제돈주고 정품 dvd를 사서 허가받은 dvd방에서 틀어주는데

 

왜 저작권료를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확실한 답은 나와있지도 않고요..

 

dvd는 영리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틀면 불법이라면서 다음주까지 돈을 안내면

 

고발한다고 합니다..너무 억울하네요..이것저것 내느라 아직 100만원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돈벌기 전에 경찰서부터 가게 생겼어요

 

dvd방은 영리목적으로 차립니다. 하지만  dvd는 영리목적으로 틀면 안되네요..

 

그럼 저희가게...왜 허가해준겁니까..틀어주면 법적으로 어긋나고..돈만 내면 불법이 아닌게 되나보죠

 

일주일만에 이런일이 생기니 화도 나고 어이가 없네요..

 

어디 영업용으로 나와서 매달 돈 안뜯기고 쓸수 있는 dvd는 안파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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