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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보도된 묻지마 살인사건의 진실...

김재관 |2007.07.15 20:24
조회 94,165 |추천 0

YTN에 보도된 기사 원문입니다.링크가 안걸리네요..

[앵커멘트]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해 말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 CCTV가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이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출근길 시내버스 안.

서울 회기동의 한 교차로 부근을 지나는 순간 승객들이 일제히 창밖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희미한 뒷모습의 두 남자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발길질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어제 새벽 5시 15분쯤.

26살 이 모 씨 등 2명이 길 가던 25살 김 모 씨를 화분으로 내리쳤습니다.

단지 담뱃불을 빌려달라는 김 씨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에 김 씨는 결국 그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인터뷰:피의자 이 모 씨]

"음주 상태였고, 서로 시비가 붙다 보니까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피의자들은 범행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마침 옆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이강문입니다.

 

YTN 2007년 7월 14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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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 동생입니다.

여기 댓글을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고인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이는 YTN의 오보도로 인한 잘 못된 사실
 입니다. YTN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정정 보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버스 CC-TV로 인해 잡혔다. 이도 거짓말입니다. 범인이 체포되기전 새벽
 에 수사 나왔던 경찰분들과 얘기를 해본결과 버스 CC-TV는 희미해서 아
 무것도 알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이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이 실
 적을 위해서 그랬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3. 법인을 경찰이 잡았다? 이것또한 2명의 범인중 1명이 중량경찰서의 아는 
 경찰분에게 아무래도 죽은것 같은데 자신은 말리고 보고만 있었다고말을
 했고, 그 경찰분이 그럼 죽인 당사자를 자수형식으로 신고를 하라고 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참 어처구니까 없죠..
4. 상해치사로 구속 영장 신청.. 이부분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
 비로 인한 싸움이 있었다고 한들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는 사람을 때린것
 도 모자라서 눞혀놓고 행운목 화분으로 얼굴을 치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행운목으로 또 때렸다는데..그것이 관연 단순한 상해치사이고 다른 한사람
 은 같이 말리고 지켜 보기만 했던 사람인가요?
5.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것은 단순한 살인입니다. 살인으로 고소를 해야 합
 니다. 계획적이였는지 우발적이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살인이고, 옆에
 같이 계셨던 한분은 살인방조입니다. 어떻게 한사람만 상해치사로 구속영
 장이 신청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되는 군요...
6. 결국 진실은 밝혀 질 것입니다. 경찰분들 욕 더 먹기 싫으시면 제대로 수
 사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7. 왜 119는 가까운 경희대 병원을 놔두고 답십리에 있는 병원으로 시신을
 가져간 것인가? 원래 119는 사체를 운반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
 만 출동한 119는 시신을 운반했을 뿐 아니라 가까운 경희의료원을 놔두고
 답십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했더군요...
 무엇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말로만 듣던 커미션 으
 로 돈 몇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지금까지 쓴 글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제 눈으로 보고 들은 얘기들입니다..지금 제친구의 부모님들의 심정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식이 이런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또한 어렸을때부터 지켜봐왔던 제친구 동생의 죽음이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축소 은패 처리되는 사실이 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특히 이런 방면에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0
베플피시방알바|2007.07.18 08:17
도대체 한국에는 무슨 이런일밖에 없냐 글쓴이님 힘내세요. 정말 잘하시고 계십니다. 꼭 진실을 밝혀내시길 바랍니다.
베플@.@|2007.07.18 09:09
저 또한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는데요,,, 어째서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고 상해치사라는 가벼운 죄가 적용되나요??? 대한민국 헌법들 보면 정말 솜방망이 헌법들 뿐입니다... 유영철이 같은 연쇄살인이 아닌이상 사람이 죽어도 살인죄 적용 잘 안 하죠,,, 칼로 찔러 죽이면 살인죄 적용되고,,,두들겨 패서 죽이면 상해치사 적용되고,,, 어차피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피해자가 죽은건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죽어나가면 당연히 살인죄 적용해야하는데 상해치사라니,,,참 어이 없습니다...
베플어이없음|2007.07.18 09:24
우리나라 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을 매번 사건 터질때마다 느낍니다.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최대 무기징역.. 강간범은 피해자를 생각하면 장말 짤라버려도 시원찮은데.. 막상보면 쌍방 합의나 보라는 경찰들.. 집행유예.. 수십번씩 사고쳐도 금방 또 튀어 나오고.. 살인죄 저지러고도 몇년이면 다 나와서 사회생활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대한민국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데도.. 법이라는 것은 피의자들 편만 있는 듯한 이 더러운 기분..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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