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도 정부의 세수입원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애완견 등록제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애완견 등록을 의무화 하는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애완견이 있는 경우 해당 관청에 등록을 하고 IC가 들어있는
인식표를 약 4만5천원의 인식표 수수료를 내고 붙여야 합니다.
애완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인식물을 부착하지 않고 외출했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외에도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월 이상 된 도사견 등 맹견의 경우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를
물어야 하며, 예방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30만원 이하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제가 이미 9일 입법예고 되었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답니다.
물론 의도 자체는 좋습니다. 애견 데리고 산책나가는데 배설물 당연히 치워
줘야지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목줄도 채워줘야죠, 맹견 데리고 나간다면
혹시 모르니 입마개 채우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강아지 건강 생각해서라도
예방접종도 당연히 해 줘야지요. 분실이라도 했을때 인식표로 찾을 수 있다면
참 다행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걸 강제해 가면서 그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요?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인식표는 어디까지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애완견 유기나 방사에 의한 폐해를 막을 수도
없고 단순 분실이 아닌 경우에는 찾는데도 도움이 되질 못하겠죠.
물론 도움이 된다면 애견인 입장에서 인식표를 다는 것에 동참할 생각이지만,
여기까지 의무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도 제거하지 못하게 애완견 체내에 마이크로칩 삽입이
선택적으로 가능한 일본에서도 등록율이 50%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관련 법령 시행은 지자체 권한으로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고, '애완'목적으로 '가정'에서 키우는 개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는 동네 따라 어디서는 그냥 키우고, 집이 아니라 공장이나 가게같은
데에서 키우는건 괜찮고, 애완으로 키우면서 식용이라고 우기면
괜찮다는 말입니다. 이래놓고 시행해보고 괜찮으면 고양이에게도 범위를
확대하겠답니다. 좀 된다 싶으면 새, 뱀, 거북이, 이구아나 전부 다 적용하실
기세네요.
이렇게 성실한 신고자만 덤탱이 쓰게 될 게 뻔히 눈에 보이는 법이
시행되는 것, 지켜만 봐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