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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와 비정규직보호법안을 생각하며

바람의이야기 |2007.07.17 13:05
조회 266 |추천 0

이랜드와 비정규직보호법안을 생각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랜드를 지켜 보는 입장에서 양비론도 아닌 어정쩡한 스탠스를 가지고 크게 논란하지 않는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한 김영삼정권때 IMF를 이유로 민노가 합의해준 비정규직법이 이런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비정규직이 사회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정치인들은 그들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었어야 함에도 IMF를 미영으로 강행한 것은 문제이며, 더더구나 이를 적극 저지하였어야 할 민노총마저 서명하였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참여정부가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페지하지 못하는 한계에서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라도 만들어 보고자 한게 이번 비정규직보호법안입니다.



이 비정규직보호법안은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을 뜻하는게 아니고, 비정규직문제를 국정 전면에 내세워서 국가적 의제로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가 국회에서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 및 고용의 불안정을 정부의 차원에서 최대한 보호해주려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비정규직보호법을 근거로 노동자들이 그 비정규직 자체의 존속과 이 보호법으로 보장된 것보다 나은 처우개선을 문제로 투쟁 할 수 있으며, 또한 매번의 투쟁으로 보다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물들이 쌓였을 때, 비정규직보호법이 법규로서의 실효적으로 존속의 가치가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는 그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나 노동조건이 향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즉, 자연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의 실질적효력을 상실케 할 정도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단계로 이끌 수 있는 견인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법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이 존재하는 한은 비정규직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러한 비정규직보호법 아래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의 향상을 위한 투쟁들이 한국의 선진국 진입에 따른 다가올 선진국형 노동의 유연성을 미리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될수 있으며, 그러한 투쟁들의 방향이 되는 의미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랜드 사태를 지켜 보는 저로서는 어느 한 쪽의 편을 무작정 지지할 수도 없으며, 양자를 비난 할 수도 없습니다.



민노와 이랜드 노조의 연대투쟁은 따라서 필요한 것이지만, 비정규직법의 부당성을 사회에 고발하고, 또한 현실적 비정규직보호법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실익을 얻어 주길 바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의 극단적인 행동에는 반대하며, 양자의 투쟁이 적당한 싯점에서 대화로 연결되어 현실의 고용조건과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진일보하는 성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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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다소 못마땅한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과정으로서 이해해야 할 "비정규직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첨부합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우리 노사정은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당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신을 되새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바른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첫째, 노·사·정은 상호 양보와 배려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둘째, 노·사·정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부당한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셋째, 노·사·정은 공동의 노력과 부담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며, 직무에 걸맞는 임금체계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한다.


넷째, 노·사·정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전반적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서비스 내실화,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지원 등에 힘쓴다.


다섯째, 노·사·정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관련, 상생의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공동 노력한다.
2007.7.1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용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수영
노동부장관 이상수


http://www.molab.go.kr/view.jsp?cate=2&mode=view&sec=1&seq=1184376052532

출처 : Tong - hanpedro님의 기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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