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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억울한 사연

인지알바 |2007.07.17 21:49
조회 458 |추천 0

저는 대구 모겜방에서 알바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겜방에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을 그대로 문서처리해서 출력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제헌절이라 손님이 많아서 아는 동생한테 시키고 카운터를 보다가 

좀 한가해져서 동생이 쓰는거 보는데 오타가 너무 많아서^^; 보다못한 제가 직접 썼습니다.

 뺏겨쓰다보니 판사님께 쓰는글인듯 하였습니다.

 앞뒤가 안맞는듯한 글이라서 할아버지께 앞뒤상황을 설명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이 아프셔서 대구에 있는 J안과에 가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원래 같으면 2~30분이면 될 수술을 2간넘게 수술하고 하루입원할것을 육일이나 입원하라고 하였답니다.

 그러다 퇴원할때쯤 안대를 뺏는데 수술한 눈이 아예 안보이셧대요.  의사한테 말하니 경과를 두고보자고만 햇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씩 진료를 받으러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J병원 의사가 소견서를 주며 대구 경북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대구 경북대병원에 찾아가셔서 다시 진료를 받으셨는데 의사선생님께서 할아버지한테 버럭하시며 누가 이따위로 해놓앗냐 지금당장 녹내장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셨대요.

수술을 해도 눈은 안보이신다구 하셧다네요

 수술을 하시고 할아버지가 J병원에 다시 가서 의사한테 딴병원에서 하는말이 당신이 치료를 잘못해서 그런거라더라 하니까 의사가 엄청 화내면서 어떤놈이 그렇게 말했냐고 학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한다면서

오히려 화냇다네요.

 글이 너무 긴지라 정확히 기억은 나지않는데 이후에 할아버지께서 몇몇 병원을 다니시며 물어보았는데 의사들 하는말이

 J병원 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하던도중 백내장을 흘려서 시신경이 잘렸대요.

그래서 실명이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녹내장까지 왔다고..

 또 그 실수를 덮으려는 흔적이 눈에 남아있대요

 

 이 말을 들으신 할아버지께서 주위사람들의 권유로 J병원에 배상을 요구했는데 J병원측에서는 법대로 하라며 신경도 안썼대요. 법을 잘모르시는 할아버지께선 변호사를 선임햇고, 며칠 후 J병원에 법원에 낼 자료를 떼러 찾아갔는데 J병원에서는 이러시지말라며 합의를 보자는식으로 태도를 바꾸더랍니다.

 하지만 벌써 소송을 하신 상태였고 이젠 합의 할 생각도없으셨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법원에서 정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게 하잖아요?

그병원이 대구에 K병원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그 병원에 찾아가 진단을 받았는데

그 K병원의사가 내린 진단이

 J병원 의사는 책임이 단 1%도 없으며 100% 자연실명이랍니다.

1%, 100%라는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신 할아버지께선 그 소견서를 들고 다른 병원에 찾아가셨대요

 이 소견서가 왜 이렇게 나오냐고 물으니 의사가 쓴웃음을 지으며 J병원 의사와 K병원 의사는 절친한 친구라햇다네요.. ㅡㅡ

 저 진단서가 법원에 참조되면 J병원측은 아무 잘못도 없는것이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녹내장 수술을 받은 경북대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니

경북대병원측에서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니 J병원과 K병원의 체면도 있고.. 뭐 이런식으로 말했다하네요.

 

 많은 의사들이 J병원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아무도 증인이 되어주는건 거부했다고합니다.

같은 의사입장에서 자기네들도 의료사고가 날수도있는거고, J병원 의사가 돈도 많고 정치계쪽에도 아는사람이 좀 있다고하고, 영영 안볼사람도 아니라이거죠.

 가재는 게편이라고 하더니..

 

 제가 할아버지께 증인도 없고 K병원에서도 진단을 그렇게 내렸는데 어떡하냐고 여쭤보니

판사님께서 공정하게 처리해줄것이라며 믿으신다하였습니다.

 만약 J병원이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나면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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