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소위 말하는 자출족입니다.
저의 자출거리는 그리 긴 거리는 아닙니다.
집은 홍제동이고 회사는 시청쪽에 있으니 대략 편도 거리가 5.2km 내외...
집에서 나와서 대략 3~40분이면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기한것은 마을버스타고 나와서 지하철 갈아타가며 가거나
혹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출근할때보다 시간이 더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지 않거나 먼지 많은 날 아니면 자전거 출퇴근을 합니다.
오늘도 자전거 출근 했구요.
자전거 출근하다보면 위험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전거와 도로특성상 인도를 많이 이용하다보니 행인들과의 사고 위험이나..
도로에서 아무래도 기름힘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해 밥힘으로 달리는 자전거이다보니..
자동차들에 무시당하고 때로는 얌전히 달려도 자가용 운전자들에게 욕먹은 적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으로 보면 엄연히 이륜차로 분류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당연히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도로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뼈져리게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ㄷㄷㄷ
며칠전 자전거를 타고 동네에서 좀 큰 슈퍼에 갔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길에 우연히 자전거와 행인이 인도에서 사고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경찰까지 올정도로 일이 좀 커졌습니다...
경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전거도 이륜차라 인도로 다니면 불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가던 사람이 행인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자전거가 이륜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교통사고와 똑같이 처벌받으며..
특히 인도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차량이 인도로 다녀서는 안되는데 인도로 갔기 때문에..
범법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수위가 엄청나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났습니다...
정작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를 위한 안전시설은 아무데도 없으면서..
평상시엔 인도로 다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법 지키려고 차도로 내려갔다가는 온갖 욕에 생명의 위협 마저 느끼게 되니....
도대체 자전거 이용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차라고 하나 그렇다고 자전거가 자동차처럼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전거는 사람도 아니고 차도 아니여"
"자전거는 인도도 못가고 차도도 못가고"
이네요......
한강변에도 자전거 도로가 깔리고 운동삼아 자전거타는 사람들이 작년보다도 부쩍 늘었다는 것을
체감하는데요..(밤에 한강 운동가면 자전거 장난 아니게 많죠)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는 만큼 법도, 제도도, 그리고 시설도..
좀 현실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편하도록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