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얻는 방법
우선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1.국민주택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이 있습니다(만 20세이상)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
▶청약가능통장 : 청약저축
2.중형국민주택(만20세 이상)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18.1평) 초과 85㎡(25.7평) 이하의 주택
▶청약가능통장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3.민영주택(만20세 이상)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하는 주택 (평형구분 없음)과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25.7 평)를 초과하는 주택
▶청약가능통장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의 종류는 위처럼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얻기위해선 어느것이 좋을까요"
무주택세대주라면 당연히 청약저축을 들어야합니다
주택이 있거나 세대주 둘중의 하나라도 걸린다면 청약부금을 들어야합니다.
주공아파트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치열합니다.이거만 바라보면 집 못구해요.
주공이 아닌 다른 업체의 임대아파트도 매우 좋은것입니다.
임대 아파트는 임대 기간도 여러유형이 있는데요.2년6개월/5년/10년/20년/30년/등등
그 기간도 매우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짧은 아파트일수록 투자가치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둘것은 임대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우선 분양을 한다는것입니다.
살아보구 맘에들면 사고,아니면 안사면 그만이죠(그러나 누가 안사겠어요--;)
분양가는 임대기간이 끝날때나 알수있고 그 동안은 임대보증금만 내고 사는것이죠.
예)얼마전 모지역에 임대APT 22평형이 보증금 5600만원이었습니다.
본인이 보증금 5600을 모두 지불하면 임대료 없이 그냥 살고,만약 보증금 2000만원만 냈다면
나머지 3600만원에 대한 이률로 임대료는 내고 사는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증금의 70%까지는 은행융자가 시세이율보다 싸게 줍니다.
위의 경우 3920만원 융자가 되니 실입주금은 1680만원인 셈이죠^^
참,아파트분양은 1순위먼저(미달일시) -> 2순위(미달일시) -> 3순위 [다들 이건 알구 계시죠?]
지면상 전부다 세세히 나열하긴 어려우니 이정도로 설명을 하구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다시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건,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이나 다달이 월별루 적금식으로 돈을 저금하는데요……
그 금액이 10만원 정도씩 하면되니까 없는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입을 하는게 이익일겁니다.
가능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요….
이번엔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꼭 답변좀 주세요.
결혼할때 남자가 그리고 여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식장,식당,폐물,기타 등등 아주 구체적으로요^^
p.s:이글은 전 남자이기에 글을 못올려 다른분께 부탁드려서 올리는 글이니,
쪽지나 메일루 궁금한거 연락주시지말구,리플로 달아주세요^^;
tongatonga@lyc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