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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집 예약금 돌려받을순 없나요?

무더위 |2007.08.18 12:06
조회 457 |추천 0

안녕하세요

 

저희부모님께서

이번달 초에

한 섬으로 휴가를 가실려고

미리 민박집을 예약해 두셨어요

예약하실때 어느정도 선금만 지불하신게 아니라

아예 원금을 다 입급하셨어요

(창구에서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게 아니고 기계에서 바로 무통장입금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배를 놓치는 바람에

하는수없이 다른곳에서 묵으셨다더군요

어쩔수없이 그 민박집은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셨는데요 ㅜ

이렇게 되면 그 돈 조금도 돌려받을수없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까워서

그쪽으로 전화를했는데요

하는말이 우리쪽이름으로 예약된 기록은 없다면서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보니 입금시킬때 입금할계좌랑

그냥 대충언제가겠다 말만하고 정작 입금후에 확인전화는 안하셨다 하시더라구요  ㅜ

그래서 그런지 그쪽에서는 그냥 이름없는 돈이 6만원이 들어온게 있는데

우리쪽이름으로 된 예약은 된거없다면서 그러는거에요

(아마 창구에서 이름써서 안보내고 바로 기계로 입금해서 핸드폰번호로 송금되었을듯 싶네요 ㅜ)

자기들 말이면 저희이름으로 된 예약이 애초부터 없었으니 그걸로 인해서

 손님을 못받거나 하진 않을을거잖아요

원래 예약금 걸어놓은거 환불못받는 이유가 

그 예약으로 인해서 다른손님을 못받아서 실제적인 손실이 있기때문에

못받는거 아닌가요?   

저희같은경우엔 첨부터 예약이 안되있던거면 그냥 남모를 돈이 통장에 입금된거였으니까

다시 돌려달라 요구할수있는거 아닌가요? ㅜ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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