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보았는데
전세집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간략히 적어봅니다.
=============================================================================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3000만원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름에 빠졌습니다.
작년 가을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2년 전 세를 얻을 때만 해도 1억5000만원 하던 전셋값이 요즘은 2억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재계약이라서 그나마 덜 올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10월까지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눈 앞이 캄캄해요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들이나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유리하답니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은 2년 전보다 평균 19~2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목돈 부담은 되더라도 웬만하면 재계약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재계약을 하면 통상 시세보다 1000만~2000만원 정도 싸게 계약연장이 가능하면서도 출·퇴근이나 자녀교육 등에 익숙해진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결국 재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모두 남는 장사인 셈입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전세금 상승분이 얼마라는 사실을 기존 계약서의 뒷면이나 특약사항란에 추가로 쓴 뒤,전셋값 추가분에 대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이 때는 등기소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 동사무소에서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추가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계약 전에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의 전세금은 계약서에 찍혀 있는 확정일자에 따라 계속 보호받을 수 있지만,그 사이 은행 근저당 등이 추가돼 있을 경우 증액된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옮겨야 한다면 입주가 시작된 대단지 아파트를 맨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물건이 풍부하다 보니 대부분 주변시세보다 싼 값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