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됩니다.
피해자는 제 남자친구 입니다.
전 그자리에 없었지만 억울하고 또 도움주실분이 있나해서 글 쓰게 됬습니다.
8월13일 저녁11시경 제 남자친구와 친구2명이 노원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먹고있었습니다.
1시정도까지 술을먹다 남자친구가 화장실이 급해서 반층 내려가야하는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문을 열고 나와서 손을 씻었습니다. 벽쪽에 건장한 남자분들 3분이 서있다고 하더군요. 총 3명을 A,B,C 로 가칭하겠습니다.
손을 씻다가 거울로 힐끔봤는데 왜 째려보냐며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친은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아닙니다 "라고 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3명중에 B씨가 뒤에서 목을 조르고 그때부터 B와 C씨가 남자친구를 미친듯이 때렸습니다.
한 30~40대 정도 맞았다고 하는군요. 주로 상체쪽을 때리고 무릎으로 머리찍고 얼굴을 때려서
안경쓰지만 안경은 안깨지고 (그냥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에 퍼렇게 멍이들고 목부분에 흉터와 멍이 들었습니다.
머리를 맞아서 잠깐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친이 바닥에 쓰러지니 C가 그랬다고 합니다.
"때린건 미안한데 억울하면 신고하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경찰서 가봤자 전과자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 이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증인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화장실에서 오지않아 뒤늦게 남자친구 친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말로 시간을 끈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소리가 나니 3명이 도망쳤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중에 A씨가 잡혀서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A군이 B와 C한테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왔습니다.
자기네는 때린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때렸다고 진술서를 쓰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후 남자친구는 입원을 하게되었고 (머리쪽이 너무아파서 병원도 혼자 못갔습니다)
전치 3주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맷집이 좋은건지 참.. 3주라는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머리에는 하루에 한번씩 근육주사를 맞는모습을 지켜보는 저로썬... 억울하고 화도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8월15일 이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중이라고했더니 B씨가 화해를 하고싶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사람을 이렇게 패놓고 화해라니요 (이때부터는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해하고 싶은 마음없으니 합의하지 않을꺼면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1주일동안 아무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진단서가 필요한지 여쭤봤습니다
경찰분 왈 " 이미 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잡힌거니 진단서 필요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진단서가 있어야 폭행이 되는걸로 알고있었던 저희로써는 참 당황스러웠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담당형사분 자리에 그냥
진단서를 놓고 왔습니다.
8월 27일날 검찰로 송치가 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가 경찰로 계속 전화를 해서 알게됬습니다. 하지만 그 형사분 업무가 과중하신지 전화하실때마다 화내시던군요..
9월3일 검찰에 전화해보니 벌금형으로 끝났으니 오실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한테는 연락 한통 없었구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걸기 위해 알아보니.. B씨는 서울 XX체육관의 이종격투기 선수였으며 , C씨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S대학 휴학생이였습니다. B씨는 24살 C씨는 22살... 제 남자친구는 24살입니다. 제 남친이 키도 작고 몸이 좋은편은 아닙니다. 이 두분들은 178~183 정도 된다고 하시군요.
거기에 격투기 선수라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도대체 얼마나 잘난집안이고 아는분들이 많길래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빨리되는지,가해자는 양심조차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맞은 제 남자친구 회사도 못나가서 급여도 안나오고 상해로 입원한거라 보험처리도 안되더군요.
최소한 검찰로 송치후에 전화한통해서 사과라도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런 개념조차 없는사람들이 이종격투기 선수에 그 잘난 대학생이신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저희가 법에 대해 무지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덧
1명은 기소유해로 풀려났으며 (무죄) 한명은 벌금 1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법원에서 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시 승소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