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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의 경우 급합니다...

피해자 |2007.09.07 17:04
조회 60,555 |추천 0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질문올립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좀 됩니다.. 그부분에선 머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채팅으로 술모임을 했습니다.. 남자 세분과 저 네명이서 만났습니다..

 

일차 이차 술을 먹고 삼차까지 마셨지만..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그중 한분이 먼저 가시고  그놈이 간다고 해서 잘 가라고 했는데

 

전화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술집 앞으로

 

저한테 맘이 있다면서 자기 괜찬은 사람이니까 한번만 만나보라고 그러길래

 

술이 많이 취한것같아서 다음에 술깨고 얘기하자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술집에는 일행 한명이 남아있는 상태고

 

계속 삼십분만 같이 있자고 손목을잡아끌고

 

다른 골목쪽으로 끌구 갔습니다..

 

유흥가여서 사람도 많았구요

 

삼십분넘게 실갱이를 하다가 제가 화를 막내면서 간다고 (술집에 가방이있었습니다)

 

술집쪽으로 다시 걸어가는데 손목을 확 낚아채어서 어느 건물 계단쪽으로 끌구 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사람들 다니는쪽에 벽에 붙혀놓구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제가 계속 간다그러니까 건물 안쪽 계단 사람들 지나다니는게 안보이는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계속 화도 냈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그상황을 모면하려구 했구요

 

사람이 안보이는 쪽으로 데려가더니 키스를 하려구 벽에 밀어붙히고 그래서

 

못하게 피했습니다.. 손으로 계속 몸을 밀어냈구요

 

그러다가 십분정도 실갱이후에 갑자기 태도가 변하더니 계단 전등을 돌려서 끄면서

 

니가 그렇게 싫어하면

 

어차피 내일되면 안볼거니까 내맘대로 할거라고 하더니

 

(원피스를 입고있었습니다) 치마자락을 확 올리는 것입니다

 

당황하고 놀래서 머하는거냐고 소리쳤고 치마도 내렸습니다

 

내맘대로 할거라고 재차 말한다음... 치마를 올리더니 .. 제가 치마를 내리려고 잡은 순간

 

팬티를 확 내렸습니다..

 

놀래서 소리지를 거라고 하니까 손으루 입을 틀어막은다음에 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서 강제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손으로 계속 몸을 밀면서 소리도 질러봤지만

 

손으루 틀어막혀서 소리는 크지 않았고 그상태로 저를 쓰러트려서 팬티를 벗기구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계속 강제로 삽입하려고 했습니다 .. 제가 손을 쳐서 입을 막은 손이 잠깐

 

떨어졌을때 있는힘껏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고 입이 또 막히고

 

그러다가 기절한척을 했습니다.. 더이상 반항해서는 더 안좋아질거 같아서

 

발작일으킨척하면서 숨을 못쉬는것같이 하니까 풀어주더라구요

 

그리고 자기 바지지퍼를 올리더니 제치마를 내리고 제가 계단에 쓰러져잇으니까

 

일으키려고 하더라구요

 

그때 마침 경찰이 왔습니다... 위층이 빠였는데 거기서 내려보고 신고를 했던것입니다

 

경찰차로 옮기는 동안 제속옷은 버리구 핸드폰도 그놈이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차 조수석에 제가 타고 경찰이랑 그놈이 뒷좌석에 탔는데 조수석 밑으로

 

야 니핸드폰 그러면서 밀어넣었습니다 그놈이 먼저 타고 경찰은 나중에 탔구요

 

자꾸 저한테 말걸려고 해서 경찰이 못하게 했구요

 

저는 그길로 여성센터 그런곳으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놈은 파출소에 있었습니다..

 

유치장으로 넘어갔다고 들었구 오늘

 

그 삼촌이라면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합의해 달라면서

 

약값하라며 30만원이라고 주시는걸

 

안받고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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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큐브|2007.09.10 08:18
30만원??ㅋㅋ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합의 안하겠다고 하시고 철창 넣으세요... 저런놈 가만두면 제2의 제3의 피해자 나오게 됩니다... 위로금 꼭 받으시구요....
베플눈사람|2007.09.10 09:53
강간죄 미수범으로 현재 범죄는 성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강간죄는 친고죄라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친의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수 없는 범죄입니다. 파출소로 가신것 같은데 처벌 의사를 밝히셨는지 모르겠네요... 범죄 이후 1년간의 고소기간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정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진단서를 준비해 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에서 신고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분도 파악을 해두시는게 좋고요~ 중요한 증인이 되니가요~ 님의 글이 100% 진실이라면요~ 지금 상황에서는 피의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의 약값 30만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 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고소를 취하 의사만 표현을 안하면 얼마를 받던 상관이 없습니다. 합의서를 쓸때도 고소 취하의사만 표현 안하면 범죄는 그대로 법원에서 공판으로 넘어가서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강간죄 같은 경우는 거의 피의자가 합의 노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합의가 되었는지가 제일 중요하게 판단을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구치소에 있으면서 판사한테 반성문도 무지하게 써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참고로 합의서 받고 고소 취하가 안되서 집행유예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고소를 하셨으면 정확하게 합의금을 받으세요~ 이 경우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되면 양 당사자가 합의의사는 있으나 합의금 문제로 합의가 잘 안되면 피의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공탁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를 보고 이 정도의 범죄면 평균 얼마 정도의 합의금으로 하는지 법원에서 판단해주는 경우입니다. 피의자쪽에서도 합의금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합의서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이때 합의서에 고소취하내용을 써도 강간죄의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로 판단되서 범죄는 그대로 종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쓰고 고소취하를 하십시오~ 합의금 받지도 않고 피의자쪽에서 언제 돈을 줄것이니 먼저 합
베플붕붕~*|2007.09.10 11:00
채팅모임에 가서 그렇게 된거라고 글쓴이에게 뭐라하는 개념없는 사람들.. 그럼 "강간당할까봐" 모르는모임에 가지말고 "강간당할까봐" 채팅도하지말고 "강간당할까봐" 치마도입지말고 "강간당할까봐" 달라붙는옷도입지말고 "강간당할까봐" 소주3잔이상 먹지말고 "강간당할까봐" 회식자리도 가지말고 "강간당할까봐" 10시이후에싸댕기지말고 "강간당할까봐" 택시도타지말고 "강간당할까봐" 아빠외엔남자랑말도하지말고 뭐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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