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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유부녀인것을 속였는데 남편이 간통죄로 절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

슬림 |2007.09.12 17:49
조회 1,248 |추천 0

저랑 여자친구는 인터넷으로 알게 되었고 서로 합의하에 만나기로 했고 자연스럽게

 

가깝게 되면서 전화통화를 엄청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관계는 성관계로도

 

이어졌구요..그런데 제가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알게되었는데 최근들어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랑 의견이 안맞아서 저랑 헤어지고

 

여자친구는 다른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랑 사귀고 있는 도중에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다는군요...........그런데 문제인것은 여자친구가 저랑 사귀고

 

있었을 때에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낙태수술을 받았는데 남편이 그 유전자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전자 기록과 저랑 여자친구가 통화한 내역을 가지고

 

제가 간통죄에 해당이 된다면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헤어진 여자친구에 더이상

 

미련이 없는데 작년3월에 빌려간돈 200만원과 내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시켜 사용한

 

핸드폰 요금 70만원 가량을 받으려고 여자친구 한테 독촉했습니다.

 

저는 그 남편한테 간통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여자친구를 혼인빙자간음

 

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저한테 빌려간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낙태수술을 한 시기는 작년 4월쯤이구요 남편은 그때 여자친구가 저랑 사귀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안 것은 일주일도 안됩

 

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통화내역을 녹음해놓은 것이 있고 여자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사진들도 몇개 있는데 이런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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