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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폰...알뜰할인 요금제...

zizima |2007.10.12 00:56
조회 171 |추천 0

제가 메일로 온 어느 이벤트 행사에 참여했는데 SHOW폰인 SPH-W2900 을

1500대를 준다길래 설문에 참여했죠.

 

그리고 며칠후에 핸드폰이 당첨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SK --> ktf로 번호이동하는거라 단말기대금은 안받고 가입비 3만원만 받고 공짜폰을 준다길래

SK에 사용하지않고 일시정지해둔 번호가 있어서 저희 언니한테 선물해줄겸

그 번호로 번호이동을 했어요.

몇번이나 상담원에게 확인은 했지만 혹시나해서 묻습니다.

진짜 가입비만 받고 단말기대금은 따로 청구되지 않나요?

 

단말기를 저녁에 받아서 아직 개통은 하지않은 상태인데...

함께 온 서류를 보니 알뜰할인 요금제를 2년동안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짜폰이란 말에 혹해서 그 상담원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곰곰 생각해보니 공짜폰이냐고 재차 물었을때 알뜰할인 표시로 달마다 만원씩 할인된다고 하더이다...왠지 속은기분..공짜폰이 아니라 내 돈주고 사는폰 아닌가요? )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벤트 당첨된 공짜폰이 맞을까요? 아님 요금제를 이용한 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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