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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함부로 썼다가 피봤습니다.

사탕맛나네 |2009.09.14 00:57
조회 23,721 |추천 2

저는 부산에 사는 22살 대학생입니다.

대학이 윗지방에 있어서 학기중에는 자취를합니다.

학교 다닐때야 공부한다고 일을 하지않는다고 핑계를 대면 되지만,

방학이 되니까 그것도 먹히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방학때면 늘 일자리를 구해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여름방학이 시작하고 얼마 되지않았을 무렵입니다.

과가 방송과 영상에 관한 일을 배우는 일인 저는

부산에 살고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관련 일을 부산에서 할 수 있을까하고

인터넷에서 닥치는대로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부산에 모 스튜디오에서

동영상제작과 포토샵이 가능한 사람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방학때 짧게나마 과 관련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원서를넣고

스튜디오에서 전화가 와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 사장님이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생각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22살이고 사회 초년생입니다..

계약서라는것이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몰랐으며,

그것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계약서 내용인 즉

 

제 1조 근무시간

1항 11:00 ~ 21:00 로 한다

2항 휴무는 월 5회 주중(월~금)으로 한다

 

제 2조 계약기간

1항 2010년 6월말까지로 한다.

 

제 3조 급여부분

1항 3개월 수습기간은 65만원으로 한다

2항 3개월 1차 급여협의를 한다

3항 급여는 매년 1회로 한다

 

제 4조 계약파기

1항 스튜디오와 나의 합의하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2항 사직을 원할 경우 3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항 계약을 파기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후 남아있는 행사에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불성실하게 이행(고객클레임발생)하거나

무단거부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위와 같이 스튜디오와 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성실하게 이행할것을 서약합니다.

 

 

 

 

 

 

 

 

오늘 그만둔다고 말하니 사장 얼굴이 싹 바뀌더니 그러더군요.

내가 그만둠으로 인해서 입는 손해는 어떻게 할거냐고..

근데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태 밀려있는 동영상 제작은 모두 마치고,

최대 3개월까지를 계속 일을 더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 대신할 사람을 구했을 때에 인수인계를 하는동안 원활한 일이 불가능한데,

내 월급과 새로 구한 사람의 월급까지 주어야 하는 것이냐며

그렇게 또 손해를 봐야하는 것이냐고 손해를 어떻게 할거냐고 또 그러더군요..

 

계약서라는거 정말 무섭더군요.

그만둔다는 말 끝나기 무섭게 계약서 꺼내들고는 들먹이더군요...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그리고 제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더군요..

 

도저히 얘기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 2010년 1월달에 받아진 동영상 제작 건까지

모두 제가 다 하기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만약 의뢰한 사람의 크레임이 들어온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제가 내기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일은 오늘까지만 하고 딱 보름이라며

월급의 반을 다음달 10일 (월급날이 10일날 입니다)날 주고

나머지 밀린 동영상(약 35개가량)은 돈 한푼도 안받고

집에서 직접 제작하여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처음사람을 뽑을 때에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람과 포토샵을 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줄로만 알고 가서 면접을 보고일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작업환경은 턱없이 열악했습니다.

 

동영상 작업은 커녕 포토샵을 작업하는 데에도 힘든 컴퓨터를 갖다놓고

저보고 작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무리일 것 같아 제가 노트북을 들고다니며

제 외장하드까지 챙겨들고 일을 다녔습니다.

노트북도 돌아가기는 하지만 사양이 그닥 좋은편이 아니라

힘들게 영상 제작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것은 주말마다(금, 토, 일) 작업이 밀려있어서

밤을 새도 턱없이 부족한데

풍선 이벤트도 같이하는 스튜디오라서 일손이 부족하여

저를 자꾸 풍선장식을 하러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말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나 혼자 제작하는 것이라 아무도 도와주지도못하는데

이런식으로 풍선장식을 보내면

당연히 작업이 밀릴 수 밖에 없고, 컴퓨터도 원활히 돌아가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걸려서 제시간에 작업을 마칠 수 없다. 라고 하자

사장이 뭐라는줄 압니까?

 

"가게 문닫으면 니가 영상작업을 할 수 있을것 같으냐?"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것이였습니다.

 

괜히 얼굴 붉히기 싫어서 "아.. 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은 계약서에 정해져 있었을 뿐이지,

9시 정시에 마친적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10시반에서 11시에 마쳤으며, 많이 늦으면 12시에도 마쳤습니다.

근데 월급이 65만원이라서 죽겠더군요...

차라리 영상제작만 하는 것이면 스트레스만 받으면 되는데

주말이면 풍선장식까지 보내버리니.... 하하...

몸이랑 마음이 점점 지쳐가더군요.

 

그래서 결국 2개월 반을 견디다 못해 오늘 다른곳에 취업자리가 생겼다고 뻥을치고

일을 그만두고싶다고 말을 했는데..결국 계약서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썼네요.

돈은 못받고 앞으로 쭉 영상만 제작해줘야되네요.

 

저 아직 어려서 모르는것도 많고,

이런 일도 처음이라..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에오니 서럽더군요. 돈이 이렇게 더러운건가 싶고...

고작 65만원 벌어보겠다고 그 스트레스를 받고, 욕을 먹어가며

일을 했나 싶고.. 결국 남은건 일뿐이네요.

돈 한푼도 못받고 일만 죽어라 하게 생겼네요.

 

참. 거기다가 영상 제작할 때에 썼던 프로젝트 파일과

모든 소스들이 자기네 소유라며 그것까지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더러워서 주고왔습니다. 저는 어차피 더 쓸 일이 없으니까요..

 

참 씁쓸하네요. 솔직히 겁도납니다.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나갈지 너무겁이나요.

지금도 너무 죽고싶을만큼 억울하고 서러운데,

어떻게 견뎌낼지 너무나 걱정되고 무서워요. 피하고싶어요...

 

돈 65만원에 너무 많은걸 겪어버려서 힘이듭니다.

 

아아. 또 월급때문에 최저임금제 얘기를 했더니 계약서에 쓴 사항 아니냐며

콧방귀도 안뀌더군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계약서 함부로 쓰셨다가

진짜 피봅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걸 배웠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 노동착취를 또 당해야겠지요.

2010년까지는 우울할 것 같습니다....

추천수2
반대수0
베플메구미|2009.09.15 08:51
알바생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써 말씀드리면.... 공증받지 않은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저도 근로계약서 들먹이면서 그만못두게도 해봤지만 노동부에 신고당한적도 있고 법원에도 가봤지만 일반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읽어보니 최저임금도 안지키고있고 근로시간도 잘못됐는데 이거....글쓴이 님께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소송걸면 전화위복의 상황이 올수있습니다 일단 사장님한테 이렇게만 말해도....사업주들은 내용을 아니 큰소리 못하고 그냥 그만두라고 하실겁니다... -------------------------------------------------------------- 베플이네요... 전 편의점 하고있는데...노동법을 잘모르는 알바생들은 계약서 싸인했던걸 들먹이며 뭐라고 많이했는데~ 요즘 알바생들은 1-2달 일하고 안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두는 당일까지 시급은 다 챙겨주어야 하지요... 근로계약서는 모르는사람에겐 정말 잘먹힙니다..;; 저도..소심하게..홈피공개나..;; http://www.cyworld.com/rimemver
베플사원|2009.09.15 08:43
아가 그건계약서가 아니고 노비문서야 파기해도 상관없어 노동부아저씨들이 도와줄꺼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 너에게 피해갈껀없어. 고고씽 노동부
베플아가야|2009.09.15 09:36
대충봐도 일방적인 계약 파기 아니네. 업체 잘못 1.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 야근 할만큼 일이 많은데 왜 야근 수당을 안주지? 2. 작업장비에 대한 보상. - 작업할 PC가 사양이 안되 개인용 노트북을 사용 했다면 업체에 장비 임대료를 받아야지. 진짜 관두고 싶으면 1시간 초과 근무시에 2-3배 올려 달라 그래 그리고 작업 PC 사양 높여 주지 않을꺼면 개인 노트북 임대료로 월 50식 달라 그래. 업체측 잘못으로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은 추가 내역으로 계약 파기 당연 할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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