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일어난 일입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올라오신 어머니를 저녁에 배웅을 해드리기 위하여 서울역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서울역에서 발권한 표를 잃어버리셔서 그것을 새로 받으려고 매표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걸..... 발권했던 표가 [서울→동대구]가 아니고 [동대구→서울] 이네요
결국 잘못된 표를 발권한 그것을 어머니께서 실수로 잃어버린것이지요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환불을 하고 새 기차표를 끊으려니 규정상 안된다네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기차표는 그자체가 가치가 있으며 양도도 할수 있으므로
기차표를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황당해서 '아니 그 좌석을 탈 분이 여기 계시고, 제가 아무한테도 양도를 안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아무도 앉지 않을것이다!! 정 못믿겠으면 이따 기차 운행시간에 그 자리를 가서
확인을 해 보면 될것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말하는것은 규정상 될수 없다고 계속 말하네요
다른 창구에 가서 항의를 해보았으나 돌아오는것은 똑같은 소리.... 규정상 할수 없다
그 잘난 규정이 약관에 참 잘 정리되어 있더군요.......
결국 어쩔수 없이 어머니는 새표를 끊어서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참 Korail은 머리가 좋은것 같네요
표를 잃어버린 사람은 전산을 통해 확인할수 있더라도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하다 양도가 될수 있으니까..
이것은 실제 좌석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할수 있는 것이는데 말이죠 망할....
이건 뭐 몰래타서 걸리면 벌금 10배인가 물고 실수로 개인이 잘못했을땐 땡이란 거죠
승무원들 귀찮게 확인하기 싫으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면 다음부터 그 물건을 사지 않거나 항의를 하면 될것을
철도 같은 공적 재산은 싫더라도 또 사용 할수 밖에 없고 그럼 또 개인만 화가 나고
하지만 방법은 없고
코레일 예전에 승무원 파문이 일어날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찝찝했는데
지금 이일을 겪고 나니 화만 더 날뿐이네요..... 아직 몇십년간 열차를 탈날이 남았는데 말이죠
성의없는 직원들의 답변들과 허공에 날려버린 4만원 참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