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너무 무서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져?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9살 어린이에게 평생 동안 몸과 마음이 불구로 살아가게 만든 조두순 사건
http://news.nate.com/view/20090929n13458
지적장애자인 12세 어린이를 동네 어른, 학생들에게 2년동안 성폭행을 당한 은지 사건
http://news.nate.com/view/20091005n11663
수십명의 여성들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
http://news.nate.com/view/20090223n00947
동급생을 살해한 개x중학교사건
http://dnf.gametime.co.kr/community/board_view.asp?ctcode=free&num=905559
정아씨 황산테러 사건
http://news.nate.com/view/20090806n12493
13살 여자아이를 일가친척들이 성추행한 사건
http://news.nate.com/view/20091005n14829
채팅으로 만나 10대를 성폭행한사건
http://news.nate.com/view/20090819n03877
전북 집단 성폭행 사건
http://news.nate.com/view/20090210n31617
진주 집단 성폭행 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0041191&
등등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자살율 1위, 최하위의 출산율, 성범죄 1위 의 불명예들을 안고있습니다.
전 솔직히 성폭행이라는게 살인보다 더욱더 큰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픔을 평생동안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게...정말 저로써는 상상조차 할수 없네여..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더욱더 자살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살율이 더 높아질수도 있겠져...
출산율이요?? 물론 물질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이런것들도 한몫하지 않을까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 사건들은 그냥 조두순 사건의 형을 늘리자로 끝내선 안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각종 법들을 고쳐야 할때입니다...
힘을 모아서 바꿔야 합니다.
10월 10일날 촛불집회를 한다고하져...
모두들 참여하셔서 힘을 합쳐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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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이렇게 법을 하고있습니다.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대표적인 법은 미국의 메간법(Meghan's Law)이다.
메간법은 94년 뉴저지주에서 7살난 메간 칸카양이 부근에 살던 성범죄자에 의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지난 96년 발의된 법으로 성범죄자가 특정지역으로 옮길 경우 각 지역 경찰이 이 사실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법률이다.
현재 미국의 뉴저지주를 비롯한 여러주에서는 매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미국의 성범죄자들은 범죄 유형에 따라 경찰, 학교및 유치원, 성범죄자 거주지로 부터 특정 경계선안에 있는 주민에게는 신원이 공개된다. 특히 어린이 성추행자는 요주의관찰대상이 된다.
2004년부터 미국의 40개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누구라도 자신의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텍사스주같은 경우는 성범죄자가 사는 집 마당과 자동차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니 조심하라'는 표시판을 붙이도록 하고 있을 정도다.
플로리다 주는 지난 해 11세 이하의 어린이를 성폭행할 경우 출소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뉴욕주는 10대 매춘상대자의 사진과 명단을 아예 소책자로 만들어 슈퍼마켓등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다.
최근 뉴저지주의 머서 카운티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를 금지하는 '아동성폭행 해방 지대'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나 공원, 어린이 놀이터, 보육원등으로부터 625m이내는 '해방지대'로 지정돼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은 거주할 수 없다.
영국은 지난 97년 제정된 성범죄법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해야만 하며 경찰은 해당 지역 학교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98년부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유전자를 채취, 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지난 2004년 12월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 통해 감시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으며 호주에서도 아동성범죄등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전자 꼬리표를 부착해 평생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성범죄율 낮아진 반면 아동성범죄는 오히려 증가 추세
국내에서도 성범죄율은 낮아지는 반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성범죄건수는 만3천446건으로 2004년 만4천 89건보다 감소한 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지난 해 738건으로 2004년에 비해 15건 증가했다.
하지만 아동들의 경우 성추행을 당해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통계치보다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