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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확인 방법

땅찾기 |2009.10.22 13:09
조회 699 |추천 0

부모님의 재산확인 방법중 하나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으로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미국에서도 가능 한가요, 제게 호적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이 있어서
아버님의 신상명세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 지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규정을 적용합니다.현 비율은 1:1입니다.
--누구와 누가 1:1인가요? 저는 2남2녀중 막내 입니다. 저의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절차는 사망 신고후 상속권자가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전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분할 협의서를 형님이나 누님이 단독으로 작성할 수도 있나요?
또 혹여 미리 명의 이전을 한 경우라면 어떻게 요구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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