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재산과 소득까지 따져서 대출금 회수한다(?)
위헌결정이 있었던 '부부합산세'라도 하겠다는 건지...
지난 7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속칭 학자금 안심대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오늘(5일)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교과부에서 연구중인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보다 (지난 7월 30일) 훨씬 후퇴한 것으로 말이다. 오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취업후 상환제 시행계획안"은 교과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마친 것으로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에서 입수, 공개한 것이니 만큼 아직 정부발표가 남아있기는 하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우선 지난 7월 30일 발표안 보다 후퇴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년뒤에 못갚으면 재산파악해서 강제징수
4년뒤에도 못갚으면 보증인 세워 일반대출로 강제전환,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수도
졸업후 3년까지 상환을 시작하지 못하면 (다시말해 연소득이 1500만원을 넘지 못하면) 재산조사를 통해 소득을 산출하여 징수하며 이후 1년뒤에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인을 세워 일반대출로 강제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 지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상당수의 졸생들은 일반대출로 전환되어 신불자의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제도를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등록금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획기적인 방도라고 홍보하더니 결국 말뿐이었다.
두번째는
남편, 부인의 소득과 재산을 통해 상환결정한다?
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는 '부부합산세'와 비슷한 것이어서 위헌소지까지 있는 것이다.
이제 결혼을 할때 배우자의 조건 중에 학자금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도 따져야 하는 것인가?
일요일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행동이 계획된 모양이다. 한껏 힘을 실어주고 싶다
등록금 부담율 세계 1위 대국(?)답게
감당할 수 없을만큼 폭등한 등록금액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등록금 상한제 요구는 간단히 묵살하였다. 25년동안 본인이 상환율을 정해 갚도록 해준다더니 강제징수를 위해 재산도 들쑤시고 배우자까지 발목을 묶어 두겠단다. 그래도 안되면 일반대출로 전환시켜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말이다.
만약 이 제도가 그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등록금 빚에 쫒겨 영혼마저 팔아 취업을 하겠다며 '묻지마 취업'에 인턴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을 몇배를 더 배가시킬지 참으로 끔찍한 상상이다.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 각종 스펙을 높인 청년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이익을 볼 사람들은 누구인가?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익을 보는 쪽일까?
http://y-power.org/y/?mid=main

현재 이곳에서는 제대로 된 등록금 후불제를 만들기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