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법에대해 잘 아시는분, 게임중욕설&통화중욕설

익명 |2009.12.06 22:11
조회 311 |추천 1

그냥 병림픽이라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게임을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이겼다는 이유로 저에게 욕설을하면서 휴대폰번호를 공개하고 자신에게 전화하라 하는겁니다.

전화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야 야 니가 XX(게임아이디)냐?? 야 야 너 그게임 왜하냐?? 하하

반말짓거리고 솔직히 열받죠

그래서 "야 이 X발X끼야 뒤X고싶냐" 그랬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자신이 통화내용을 녹음하고있다고 저의 욕설을 내일 동대문경찰서에 신고한다는겁니다.

자신이 이렇게해서 경찰서에 사람 잡아넣는걸 잘한다는겁니다.

그리고 게임 채팅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형사라 그거에대해 잘 안다는겁니다.



만약 내일 경찰서 소환 통보가 온다면

저는 상대방이 게임채팅으로 욕설한 장면을 캡쳐하여 jpg파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증거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의 통화상 욕설과 상대방의 게임상 욕설이 죄목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저사람이 저에게 자신의아버지가 형사고 저를 동대문경찰서에 집어넣고 게임채팅으로 사람 집어넣는걸 잘한다는 저사람의 말을 토대로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

 

일단은 주위사람들이 걍 허세니까 무시하라고 하는데

 

혹시 일이 날지도 몰라 NETAN, 저희동네 관할경찰서 민원게시판에

 

이 일로 추후에 일어날일을 좀 알아보기위해 문의의뢰 했구요,

 

만약 정말로 신고들어오면 저도 jpg파일 들고 가야겠지만 말입니다.....

 

 

뭐.....지금까지 병림픽이었습니다..

추천수1
반대수0

묻고 답하기베스트

  1. 연하남 어케 꼬셔요?댓글0
더보기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