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후 상환제 특별법
말그대로 취업 후에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학자금 대출제도다. 기존 학자금 대출은 대출과 동시에 이자를 갚다가(거치기간) 졸업후에 원금+이자를 갚는(상환기간)게 기본이었다. 이러다 보니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자를 갚지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경우 학업을 포기하고 휴학, 알바로 내몰리게 되었다. 어찌어찌 졸업을 한다해도 이때부터는 원금+이자를 함께 갚아가야 하니 월 수십만원이 매우 버겨워 신용불량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렇듯 좋은 취지의 특별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말도 어려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원래 외국에서 시행하는 등록금 후불제를 들여온 것이다. 학생,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리고 야당에서 2008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게 제도가 설계되었다는 것이 논란의 시작이다.
첫째, 재학기간 중 이자가 너무 높다는 것
외국 : 재학중무이자 또는 물가상승분 2-3% 정도. 졸업 후 물가상승분 정도
VS
우리나라 : 시중금리를 적용한다. 대략 5.8%선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지원도 사라진다.기존 대출제도하에서는 대출 후 최장 10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은 이자를 정부가 대신 내주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이자가 꼬박꼬박 쌓여간다. 군대를 다녀오는 기간에도 쌓인다. 결국 졸업할 때 쯤이면 원금에다가 상당한 이자가 기다리게 되는 꼴이다.
둘째.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이 복리방식이라는 점이다.
졸업 후에 원금에다가 그동안 불어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다시 이자를 붙여나간다는 것이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정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다.
대졸초임연봉 1900만원 (임금인상을 반영, 25년간 상환할 경우) 받는사람
3200만원을 빌릴경우 (400만원 * 8학기)97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세째. 미상환시 강제상환
졸업 후 3년간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취업을 못하거나 취업을 해도 일정한 소득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다) 재산을 파악해서 상환액을 매긴다. 그래도 못 받아내면 일반대출로 강제전환된다.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88만원 세대라고 하여 취업을 해도 최저생계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금의 등록금 고통을 미래의 더 큰 빚으로 고통으로 잠시 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2.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위 취업후 상환제에 필요한 재정 (채권발행 등)을 한국장학재단의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
3. 고등교육법 개정안 (아마도 제일 중요한 듯)
취업후 상환제는 말그대로 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너무도 높은 등록금액이다. 년간 1000만원을 육박하니 말이다. 그래서 등록금의 상한을 결정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고 대학은 방만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요구했던 것이다.(OECD국가중 국가지원 꼴찌)하지만 이번 통과된 상한제는 어설픈 상한제란 비판이 일고 있다.
고액 등록금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얼마를 인상할 지에 대한 상한선만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이다.등록금 인상은 물가상승분의 150%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이번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고액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상한제는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MB, 인상률 상한제마저도 반대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했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되었다. (비록 인상률만 제한하지만) 취업후에 갚은 상환제도 (등록금 후불제) 법이 제정되었다. 여러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많지만 큰 성과라고 본다.
그동안 등록금 문제를 학생과 학교만의 문제라는 보던 틀이 깨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사회와 정부가 교육의 문제,등록금 문제를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새로운 프레임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위에서 열거한 많은 문제들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수정되는 것일 거다. 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교과부(정부)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자율, 복리를 단리로, 미상환시 강제전환, B학점 이상으로 정한 자격기준 등)
마지막으로 어설픈 상한제가 만들어진 고등교육법 개정을 재차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년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등록금액 상한제로 말이다.
정부(교과부)의 취업후 상환제 시행방안의 수정과등록금액 상한제를 위한 고등교육법 재개정!!등록금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이다.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청년들의 까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