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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권위 의견에 동감합니다!

제 생각은 |2010.01.27 14:22
조회 14,667 |추천 36

아...출근하니까 헤드라인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들 읽어봤는데

많은분들이 실명제에 찬성을 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실명제를 하고있는 주요포털을 한번 봐보세요

실명제 실행한다고 악플이 줄었을까요?

그리고 실명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취지가

악플을 줄이자는건 주가 아니라 부가적인 이유인게 큽니다.

그들이 원하는건 정부비방글을 줄이고, 사람들의

활발한 이야기를 제한하려고 그러는것이죠.

실명제를 실행했을때 가장 피해가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악플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수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상이 노출되는게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행태로 봐서 정부를 비판했을때 그어떤 보이지 않는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어 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익명성하면 굉장히 나쁜 이미지만 생각하시는데,

인터넷이 발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익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인터넷에 아무런 부담없이 인터넷에 개진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발전할 수 있었죠.

저는 익명성의 나쁜면만 부각시킨 각종 언론이나 정부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젠다세팅이라고 하죠? 어떤 특정 오브젝트에 특정이미지를

심어주는거요. 계속해서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 특정 이미지를 노출시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 오브젝트를 떠올리면

노출된 특정 이미지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분들이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네이트 톡에서는 이미 인터넷실명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자가 10만명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이나 네이버도 마찬가지구요.

인터넷실명제란 글을쓰거나 댓글을 남길때 자신의 신상정보를 남기고 글을

남기는겁니다.(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밑에 어떤분이 글을 남기셨듯이 인터넷실명제가 모든 사이트에서

실행된다고 해도 많은분들이 체감상 달라지는걸 느끼는건 없어요

단지 검찰이나 경찰측에서 신원정보 파악하기 수월해질뿐이죠.

많은분들이 생각하는 싸이공개(집짓기)같은 수준의 신상정보 노출은

인터넷 실명제랑 하등 상관이 없는겁니다.

그리고 어떤분이 우리나라 인터넷수준에 비추어봤을때 실명제를 안해도

개인정보 유출이 쉽다고 했는데요, 틀린말은 아니나 검찰이나 경찰측에서도

아무런 이유없이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린 글쓴이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건

불법입니다. 당연히 해당업체에 조회를 요구해야되는거구요, 실명제가

되면 이과정이 굉장히 편해진다는 의미죠.

어떤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을겁니다.

이미 글쓰는거나 댓글달때 로그인하고 하는게 익숙해져서

뭐 그럼 상관없는거 아니냐?하실수도 있는데 외국사이트 한번 가보세요

대다수의 사이트에서 댓글을 달때 로그인을 요하는 사이트는 드뭅니다.

(특정 회원제사이트를 제외하고는) 게다가 회원가입할때도

주민번호라거나 주소,전화번호 이런걸 요구하는곳도 없구요.

구글이 한국을 외면하려고 하는건 다 이유가 있는거지요.

휴...잡설이 길었네요 암튼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시한번 헤드라인 선정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그동안 정부가 제안해 왔던

인터넷 실명제 확대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대한민국 네트즌의 한 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을

감출 수 가 없네요 ^^

 

정부는 최진실님사건을 계기로 하여 그동안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던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대해 제한을 걸 준비를 하였습니다.

원래부터 그럴생각이 있었겠지만 반대여론이 많아서 못하고 있다가

그 사건을 근거로 하여 반대여론을 묵살시킬려고 한거겠죠.

 

그런 이유로 정부는 유해정보 확산을 막고 명예훼손 구제대책마련을

위한다는 허울하에 대다수의 인터넷서비스에 실명제를 적용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게다가 개정안은 현행법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에만 실명제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실명제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바꿔 언제든지 모든 사이트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능하게 할려는 법이었죠.

 

하지만 인권위에서는 미국 등 외국 사례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한

국내 헌법 조항등을 근거로 익명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악성 댓글이

실명제 때문에 확실히 감소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떄문에,

명예훼손 문제가 실명제 확대의 이유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명백하고 멋진 반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회에서 인권위의 반대의견을 어느정도나 수용하고 심사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무턱대고 인터넷은 나뻐, 커뮤니티 사이트가 원래 그렇지,

익명성은 위험한거야!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정말로 현시점에서 인터넷이용의

활성화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의 이용을 위해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실명제로 바꾼다거나 제재만 할려고 하지 마시구요.

 

p.s :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전에 인권위의 지위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권위는 어느단체에도 포함되지 않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설마 인권위가 대통령직속기구화된건 아니겠죠?

 

추천수36
반대수0
베플자신의|2010.01.28 08:03
글에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쓰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1인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리하게 잡아들이는 걸 막아야지, 인터넷실명제는 '카더라통신' 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 워낙에 거짓말로 글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베플서서윤|2010.01.28 09:55
인터넷 실명제가 무엇인가 하면 글을 올리기전 항상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한후 본인임을 인정한후 올려야 하게 되는것 모든 사이트에서 자신을 항상 확인해야 함 이렇게 되면 누가 어디서 어떤글을 올렸는지 언제나 알수있지 우리들끼리는 몰라 지금과 비슷하니까 누가 아냐면 정부에서 알수있지 경찰 검찰 이런 집단에서 쉽게 알수있지 이것과 더불어서 사이버 모욕죄가 같이가는것 이지 검찰 경찰 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올렸는지 쉽게 알수있고 그것을 당사자가 아닌 경찰의 판단하에 처벌을 할수있게 만들기위한 수단이지 솔직히 이용자 끼리는 지금과 똑같지만 저들은 달라지는것 모르나? 우리들끼리 사용하는것에는 변화가 없다는것을 실명제를 한다고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서로에게 알려주는것은 아닌데 지금과 동일하게 댓글달고 글올리고 자료올리고 이럴수잇는데 중요한것은 그것을 상세히 경찰에서 알수있게 하겠다는것이지 그래서 정부를 욕하고 비방하면 처벌이지 무조건 벌금이지 이렇게 가는 수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명제가 필요없다는 이유는 굳이 지금과 변화가 없기 때문이지 우리들 끼리는 지금과 똑같으니까 실명제와 더불어 사이버 모욕죄가 시행되면 내가 이글을쓰고 누군가 내게 웃기고 있네 이사람 바보네 이사람 뭐지?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난 그냥 보고넘어갔지 근데 경찰에서 아 이사람 저사람에게 모욕을 줬다 고 판단하면? 벌금 이렇게 가는것이지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가장 자유로울때 활성화가 되는 공간인데 정말 모르나 악플 비방 이런게 난무하는것 사실이지 하지만 자유롭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지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죄다 규제해 버린다면 한국은 한국만의 인터넷을 해야할것인데 아닐까? 대표적으로 구글이 한국에서 철수 한다고 하는것만 봐도 얼마나 어이없었으면 그럴까 악플이나 비방 이런건 함께가야 하는것인데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강제로 규제하는 순간 후퇴한다고 생각함 지금도 우리나라는 게임을 하나하려해도 주민번호를 가입해야하는 이상한 룰을 적용하고 있는데 에휴 우리의 신상정보를 자세히 알수록 좋은것은 그 회사와 이 나라의 관계자들이지 우리서로들은 아니라는것 아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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