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에서 잠자다 깬 자... ㅎ
흔히 'legal maxim' 이라고 해서,
'법언(法諺)'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7세기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의 법언집이 유명하지요.
이처럼 법언은 대개 영미(법)에서 만들어져 전해내려오는 것으로
라틴어로 서술된 (것들을 번역한) 말들이 많은데,
다소 포괄적인 표현이 많고,
때로는 현행법상으로 볼 때 모호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법이나 법학과는 무관한 사람들일지라도
한 번씩 들어본 법언이 있을 겁니다.
가령,
Pacta sunt servanda.
(Contracts are to be kept.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
뭐, 이런 류의 말들...
그런 법언들 중에
"보장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말은, 영국이나 미국이 아닌,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의 말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소위 소멸시효에 국한해서 해석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소멸시효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결국 같은 말이겠지만,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깔아뭉개고 그저 잠자는 자..."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감스런 얘기를 꺼낸 것은,
앞으로 저는
"최소한의 도덕"인 법이 정하고 보장한 제 권리를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며,
절대 제 권리를 바닥에 깐 채 잠들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역시
제가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치루어야 겠지요.
한 편 귀찮기도, 불편하기도 하고,
다른 한 편 조심스럽기도 한 일입니다만,
또 다른 법언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
"The hope of impunity holds out a continual temptation to crime."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야 말로
범죄에 대해 끊임없이 뻗치는 유혹의 손이다."
오늘까지 소장을 몇 번 적어봤는데,
그것도 나름 의미있는 작업이더군요. ㅎ
뭐든 그렇겠지만,
그것도 할수록 느는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서로서로 '인정(人情/認定)'과, '예의'와, '배려'...
이 정도만 각자 지키더라도
달리 무슨 큰 문제가 있겠으며,
굳이 "권리네", "법이네..." 하고 떠들 필요도 없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