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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후, 돈을 돌려달라는데....

도와주세요ㅠ |2010.02.22 16:08
조회 2,025 |추천 0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여대생입니다 '-'

보험관련되어 저희 어머니께서 난감한 일을 겪고 계시기에 네이트온 톡커님들 조언을 얻고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조금 길고 답답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조언좀 해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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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D사의 연금 저축에  가입하여 월 100만원씩 57개월을 돈을 내셨어요(60개월이만기에요)

 

57개월이 다 될쯤에 보험설계사(특정보험회사직원이아니라 대리점 형식의 여러 보험을 취급하시는분)가 어머니를 찾아와 더 좋은 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연금저축을 해약하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해약 당시 원금 5700만원보다 적은 5400만원정도를 받게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분은 본인이 추천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대신 손해 본 300만원을 채워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M사의 행복만들기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을 월 180만원 으로 18개월간 돈을 내고 30개월 정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18개월동안 180만원을 선납형식으로 다 냈는데 알고보니...

어머니가 가입한 상품은 종신상품인거에요!!! ... 어머니는 가입당시에도 18개월만 돈을 내면 일정기간(30개월) 후에 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안내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M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납입원금만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시작됬어요!!

보험설계사분은 본인의 환수금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께 계약 당시 줬던 3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민원제기당시 보험설계사가 경위서를 작성해 줘야하므로 어머니는 3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항목에 '예' 라고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D사의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약했기때문에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보험설계사분은 자신과 계약을 했기때문에 지급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가 보험설계사에게 300만원 줘야하는건가요??

 

보험설계사가 보험 잘 모르는 어머니를 꼬시지 않았다면 D사의 연금저축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300만원을 받겠다고 저희집에 내용증명을 보낸상태구요, 저희는 발만 동동구르고 있습니다...ㅠㅠ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저와 어머니..

네이트온 판 톡커님들 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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