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다.
일본언론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될 수는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우리 국민중 일부 정치협작꾼을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영토주권과
국민적자존심을 강력히 지키려는 네티즌을 도와 요미우리 허위보도 소송에 관심을 갖고,
허위보도를 한 요미우리 및 관련 보도를 한 일본 언론에게 정정보도 및 사과보도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제기한 손해배상이 승소를 하도록 적극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대한제국말 매국노와 일본제국주의가 준동하여 우리의 국권을 훼손할 때
대한제국의 전국민이 결속하여 강력한 국권수호에 나서고,
황실이 이에 동조를 하였다면 과연 우리의 역사속에 '경술국치'라는 치욕적 사건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권을 소유한 국민의 적극적 호국정신에 청와대는 동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이번 소송을 통해 추가로 알려진 것은 당시 요미우리만이 아니라
일본의 유력언론인 아사히와 문예춘추도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들을 통해 일본국민들은 허위보도를 근거로 한 독도영토주장을 확대하여 가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이러한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언론에 행하듯 일본언론들을
강력히 제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번 소송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언론에 밀려 우리의 영토주권이 훼손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시금석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번 요미우리허위보도 소송은 대한민국 국권과 국익을 위하여 필히 승소되어야 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일본언론에 대하여 일벌백계함으로서 향후 대일외교에서 보다 분명하고
단호한 관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권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도 분노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젊은 날 이명박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애국청년들이 굴욕적 한일협정에 맞서 정권에 저항하였던 것과 같이
대한민국이 아닌 위선과 거짓의 정권을 퇴진시키는 일에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허위보도에 대한 정권의 침묵 혹은 묵인이야 말로 바로 대한민국 국익과 국권을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청와대는 오늘의 논평보다는 요미우리를 비롯한 일본언론의 허위보도를 일벌백계 함에 매진하여
대한민국 국권을 확고히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감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번 소송을 통해 요미우리등 일본의 국익만을 위해 허위보도를 행한
일본언론들의 신뢰도가 추락하여 언론의 기능을 상실하길 희망하여,
손해배상을 통해 폐간되어지길 희망한다.
일본 언론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국익을 위해 청와대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17일
독도 요미우리 국민 소송단 1886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