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일산경찰서" 경찰관들의 직무태만이 본인의 부친을 사망케 한 사건 (부제 : 국민을 죽이는 경찰)
아래의 내용은 본인이 2010. 3. 30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민원 제기시, 당사자인 일산경찰서와 경기경찰청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민원의 답변(민원 처리 완료) 주체는 기피신청 대상인 "일산경찰서"이고, 그 답변은 이전의 답변과 다를 바 없는 무성의한 답변일 뿐입니다. 현행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조차도 이러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유사 사례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고자,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불행한 사례를 방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음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 [ 2010. 3. 30일자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의 내용 ] ++
아래 내용은 본인이 2008년 4월 2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당시 "(정확한 메뉴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대통령께 드리는 이메일"이라는 청와대 홈페이지 메뉴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 동 민원과 관련하여, 청와대 어느 누구(예를 들어, 민정수석실 등)로 부터도 회신을 받아본 적이 없어, 재차 이 곳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할 당시에는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중국에 있었으나, 현재는 귀국하여 한국 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아래 : 당시 (2008년 4월 2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 내용 ----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먼저, 어려운 시기에 험난한 국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렵고 고단한 일이 많으시겠지만, 건강에도 유의하시면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 보다 나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힘써 주시리라 믿으며 대통령님의 건투를 빕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그저께(3월 31일) 대통령님의 일산경찰서 방문 및 질책에 관한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고, 현재 본인이 일산경찰서의 비슷한 무사안일의 사안(경찰의 직무 태만이 본인의 부친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인해 1년이 넘도록 일산경찰서와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청문감사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에, 차제에 일산경찰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일벌백계의 단호한 처벌을 부탁드리고자 민원을 올립니다.
참고로, 현재 저는 제가 다니던 전 직장에서 중국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작년 1월에 중국에 부임한 이후, 현재는 동 사를 퇴사하고 중국 천진에서 사업(무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산경찰서/경찰관들에 관한 사건의 개요와 이후 진행되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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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07. 1. 9일 낮 (당시 저는 중국에 출장 중이었으며, 나중에 들은 바로는 이 날 한국의 날씨가 매우 추웠다고 합니다.), 저의 부친(향년 한국 연세로 71세이셨으나 연세에 비해 매우 정정하셨습니다.)께서는 노상(일산 백석동)에서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당시 목격자가 경찰서에 신고(119가 아닌 경찰서에 신고함), 일산경찰서 마두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1차 출동하였으나(16:45분경 출동) 뇌출혈로 쓰러지신 저의 부친을 단순 취객으로 오판하고(참고로, 저의 부친께서는 체질적으로 술을 전혀 못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처 부친의 차량내로 옮겨 뒷좌석에 눕혀 방치하고 소지품에서 지인의 연락처를 발견하여 연락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지인께서는 저의 부친께서 술을 전혀 못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럴리가 없다고 하였고, 동 지인께서는 손수 자가 운전을 하여 현장으로 가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지리도 잘 모르시고 또한 불길한 예감에 도저히 운전을 할 수 가 없자 최초 연락했던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이미 경찰관이 교대하여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이 되었고, 현장에 다시 출동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2차 출동한 경찰관은 귀찮다는 듯이 현장에 다시 출동하였으나, 이미 사경을 헤매고 계신 본인의 부친을 역시 단순 취객으로 취급하였고, 단순히 차가운 차량내에 방치되어 있는 것만을 확인한 채 지인께 연락을 하였습니다. 지인께서는 도저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니, 또한 직접 가 볼 수가 없으니 지인이 계신 곳까지 저의 부친을 모셔달라고 요청했으나 불친절하게 거절하여, 지인께서는 대리 운전을 불러서라도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경찰관이 대리 운전을 어찌 부르느냐"며 불친절하게 대꾸하는 것을 사정 사정을 하여 결국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지인이 계신 곳(서울 흑석동)까지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친께서 지인이 계신 곳까지 대리 운전자를 통하여 도착했을 때, 저의 부친께서는 차량 뒷자석에 구토한 채(피도 섞여 있었다고 함) 누워 계셨고 이미 온 몸은 차갑게 얼어 있었으며 (당시, 상당히 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지인께서는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되어 바로 앞 종합병원(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려 했으나 대리운전사의 말로는 "경험상 일반 차량으로 응급실 내원시 바로 조치가 안 되니, 비록 바로 코앞이지만 119 구급 차량으로 내원하느 것이 좋다"고 조언하여 119에 신고, 구급 요원이 출동하였고, 119 구급 요원이 출동하여 vital을 check보니 이미 vital이 모두 멎어 있어 당시 구급 대원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환자를 방치했냐"며 즉시 바로 앞 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 조치하였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대략 밤 9~10시경 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경찰관 출동 시각부터 병원 내원까지 방치된 시간이 대략 5시간 가량으로 추정됨)
참고로, 저의 부친께서 쓰러지신 장소(경찰들이 출동한 현장)로 부터 차량으로 채 3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는 대형 종합병원인 "일산병원"이 있었습니다.
결국 늦은 밤, 지인이 사는 곳 근처인 서울 흑석동의 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가까스로 내원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여 비록 vital은 돌아오게 하였으나, 이미 뇌 전체에 피가 가득 고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담당 의사는 소생이 불가능하며 최대 일주일을 못 넘기실테니 보호자는 상시 대기하라고 하였고 실질적인 뇌사에 준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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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최초 신고한 목격자와 지인을 통하여 들은 내용과 경찰 출동 기록에 의한 내용입니다.
저는 1. 9일 늦은 밤 중국 출장지에서, 형으로 부터 걸려 온 전화를 통하여 비보를 전해듣고, 다음 날인 1. 10일 급거 귀국하였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결국 1. 14일 새벽 00시 50분 중앙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작고하셨습니다. (직접사인 : 뇌간마비, 중간 선행사인 :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 뇌내출혈/뇌실내출혈)
부친께서 작고하시기 전, 저는 중환자실 환자보호자 대기실에서 상시 대기하며 잠시 옷을 갈아 입고자 1. 13일 일산에 있는 저의 숙소로 돌아 왔을 때 (참고로,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곳이 제가 당시 거주하던 숙소 - 오피스텔 - 건물 지상 주차장이었으며, 최초 신고자는 건물 경비/관리실이었음.) 목격자인 경비원과 함께 인근 백석파출소를 내방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무시당하였고, 이에 장례를 치루고 난 1. 18일 일산경찰서를 방문하여 뇌출혈 환자를 취객으로 오인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일산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감사를 신청함과 동시에 민원실을 통하여 당시 1. 9일 출동 관련 근무/신고 접수/출동 일지의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접수일자 : 2007. 1. 18., 접수번호 : 07-06)하여 근무/순찰/사고 일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최초 담당 감사 경찰관의 말을 빌자면, 동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일산경찰서내에서도 상당히 큰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고 따라서 모든 감사 민원 사항 중 제1순위로 처리 중임을 알려 준 바 있으며, 실제로 이후에도 동 사건은 해당 경찰서내에서도 상당히 여러 경찰들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당시 최초 담당 감사관은 이후 보직 변경되어 담당 감사관이 변경되었음).
정보 공개 청구와 동시에 감사실에서는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사(나중에 수사도 병행)에 착수하였고, 저는 명명백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수사 결과 통지가 수개월째 지연됨을 문제삼아 지속적으로 독촉하였으며, 담당 감사 경찰관과의 2007년 6월말경 전화 통화를 통하여 6월말을 시한으로 결과 통지없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지연할 경우 언론 공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통첩하였고 (참고로, 일산경찰서내 청문감사실 경찰관들은 순환 보직입니다. 최초 본 사건을 담당한 감사관도 사건 접수 한 달여 후 일반 타부서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즉, 감사 경찰관도 보직 변경에 따라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인사 구조입니다.), 결국 7. 6일자 민원 결과 통지를 통하여 "귀하의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당시 출동한 경찰관등을 상대로 조사하여 일부 경찰관에게 신분상(인사상) 조치하였으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율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일산경찰서장 명의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2007. 8. 16일 일시 귀국시 일산경찰서를 재방문하여 민원실 정보 공개 청구(접수일자 : 2007. 8. 16., 접수번호 : 07-77)를 통하여 "징계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공식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2007. 8. 24일 및 8. 28일자 E-Mail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일산경찰서 담당 감사 경찰관으로 부터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주로 E-mail과 전화로 교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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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8. 24일자 E-mail 통지 내용
귀하꼐서 07. 8. 16.자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07-77)한 "징계세부사항에 관한 모든 공식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정보 대상임을 통지하며,
이에 대한 불법방법으로 이의신청(30일이내)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 2007. 8. 28일자 E-mail 통지 내용 (위 8. 24일자 통지 내용/형식상의 결격 사항에 대한 본인 지적에 대한 재회신)
귀하의 질의 1번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6호 이며
2번 항목은 불복방법(구제절차)을 불법방법으로 잘못기재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3번 항목은 비공개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번에
의거 서면으로 일산경찰서 민원실에 접수 하시면 됨니다.
언제나 경찰행정에 관심 가져 주시고 지적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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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2007. 9. 20일 E-mail을 통하여 청문감사실 담당 경찰관을 경유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접수시켰으며, 동 이의신청서상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상의 예외 규정, 즉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2. 정보공개법상의 통지에 관한 규정, 즉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유 부기는 단순히 비공개에 해당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을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에 결격함을 명기하여 그와 같은 취지와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접수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7. 9. 28일자 일산경찰서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의결서 ("2007. 1. 18일 백석동 노인 사망 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 비공개" 표결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는 동 건에 대한 소강상태로, 이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방법이 있으나, 현재 본인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점이 있어 이렇게 억울한 심정을 장문의 글로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보다 많은 중요한 일로 국정에 여념이 없으시리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듯이, "일산경찰서" 경찰관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너무도 고통스럽고 황망하게 돌아가셨을 저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저 또한 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의 과실을 두고 해당경찰관들에 대한 정확한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일산경찰서의 결정과,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료 경찰 감싸기"의 가능성을 놓고 볼 때, 해당경찰관들은 그저 형식적인 인사 조치에 그쳤을 것이라는 것이 본인의 믿음이며, 이에 동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시어 해당경찰관들과 그 지휘선상의 상급자들까지도 단호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연한 경찰관들의 직무태만에 대한 기강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일산경찰서와 그 해당경찰관들을 엄히 다스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4월 2일 중국에서 김영교 올림.
---------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 내용 끝 --------------
부디, 동 민원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30일 민원인 : 김영교 드림.
+++ [ 2010. 3. 30일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의 내용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