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년 11월 26일 판례 2004다46502
원칙은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점유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중 전입신고는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와 같이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한다. 만일 그 주소를
정확히 기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임차인이 살고 있던 주소는 '상계동 1087-8 상계동빌라 103호'가 원 주소인데,
임차인이 '상계동 1087-8 수락빌라트 103호'로 기재를 하였다.
그래서, 배당에서 배제되었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대항력을 인정하였다.
1. 해당 주소지에는 이 건물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다는 점.
2. 임차인이 원래는 다세대주택의 지번과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전입신고서에 '수락빌라트'로 기재를 하였다는 점.
3. 당시 이사건 다세대 주택은 이러한 명칭으로 알려지고 있었다는 점.
4. 통상적인 주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두 건물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는 점.
을 들어서 상계동빌라를 수락빌라트로 기재하였지만,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입찰을 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주소지가 아니므로 대항력이 없다고 볼수 있다고
봐야 하지만, 만일 임차인이 선순위인데도 동일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서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봐서 응찰을 쉽게 결정하였다면 선의의 피해를 볼수도 있을 것 같다.
이사건은 근저당설정등기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배당의 문제만 있었다.
주의해서 살펴야 할 문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