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통일자 2008. 12. 15일구요.
2009. 4. 7 착.발신 단말기 전원 재설정
2009. 7. 11 전원꺼짐 발생
2009. 7. 25 충전부 단자세척
2009. 8. 7 기사님 방문
2009. 10. 27 기사님 방문
그리고 또 한번의 전화기 수리
이렇게 전화 상담 그리고 기사 방문 등 6회의 수리 내역이 있는데도, 해지하려
하니 위약금 72,000원 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여섯번만 기록에 남아 있는 거구요, 이후에도 전화가 안될때가 많아서 핸드폰으 로 사용했는데 말이죠..
위약금 내고싶지 않은데 어디에다 이의 제기를 하면 될까요?
고객센타에서는 위약금 내야한다는 얘기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