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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당해도 제데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직종의 사람들

의문갖기 |2010.04.29 12:02
조회 236 |추천 0

2008년에 억울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58명 경기보조원 중 45명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서 1심(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결되었습니다.

 

오늘 2008년 부당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고법)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으로 88골프장 회사측 변호사의 어처구니 없는 논리주장에  저는 법원의 심리재판 중   제 주먹으로 제 가슴을 계속 쳤습니다.

법정이 아니라면  회사측 변호사와 단판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으면 석궁을 들었을까? 그 교수님의 울분과 분노를  오늘 저 느꼈습니다.

 

심리재판 중

판사가 88골프장과 경기보조원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를  회사측변호사에게 묻자

회사측이 선임한 변호사는  법원에 드나들면 법원직원들의 구두를 닦아 주시는 구두닦기와 법원의 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법원에 드나드는 구두닦기처럼 88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구두닦기는 법원의 직원 중 자신이 구두를 닦아주기 싫은 사람은 구두를 닦아주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의 직원뿐만 아니라 소송등으로 법원에 출입하는 일반사람의 구두를 마음데로 닦아주어도 됩니다.

구두를 닦는 가격도 자신이 결정 할수 있습니다.

가격이 맞지 않으면 법원에서 구두를 닦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를 닦아 달라고 맡긴 사람의 구두를 조금 늦게 닦아다 주었다고 법원으로부터 징계도 받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구두를 닦다가  중간에 집으로 가도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돈을 벌기 싫은 날은 구두를 닦지 않고  자신 마음데로  하루 쉬어도 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개인사업자에대한 일반인이 알고 있는 상식 입니다.

 

그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어떠합니까?

경기보조원들은 골프장인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입사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습니다..

정말 88골프장이 선임한 회사측 변호사의 말데로  돈벌기 싫으면  마음데로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회사에 사전에 결근계, 경사, 조사, 등를 미리 내야 하고, 병가는 병원 진단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조퇴도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벌당(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결근계를 미리 제출하였다고 해도 한달에 2회 결근시 벌당(징계)를 받습니다.

회사가 배치해 준 내장객이 싫다고 하여  배치를 거부하고 그냥 퇴근 할 수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배치를 받은 내장객이 싫어도  내장객을 모시고  일해야 합니다.

내장객이 경기진행이 늦으면 회사로부터 경기보조원들은  벌당(징계)도 받았습니다.

경기보조원은 상시적 고용불안을 느끼며 일하게에

회사가 시키데로 다해야 합니다. 

 회사가 경기보조원 캐디피인 임금도 결정합니다.

회사는 IMF때는 회사가 1만원의 캐디피 임금도 삭감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보조원들은 고용이 불안한 관계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회사가 시키는데로 삭감된 캐디피 임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88골프장 과 경기보조원은 회사와 고용종속관계가 뚜렸함에도 불구하고

88골프장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는 경기보조원을 법원에 드나드는  구두닦이와 비교하면서

88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회사와의 관계가 법원과 법원에 드나들면 구두를 닦는  구두닦기와 법원과의 관계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회사측 변호사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판사님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 할 뿐이나 걱정이 됩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골프장에 가시면 경기보조원들이 경기진행을 재촉하여 경기를 하시면서 많이 힘드실때도 있습니다.

경기진행 재촉을 받다가 화가나시면 우리가 골프를 치러 왔지 달리기를 하러 왔냐 하며경기보조원들에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께서도  경기 진행이 늦으면  해당 경기보조원이 회사로부터 벌당(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골프장의 사고 발생 대부분의  원인은 골프장 회사측이  내장객을 많이 받기 위해 경기진행을 재촉하므로 경기보조원들이 진행에 쫒기면서 일해야 하므로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내장객이 치시는 공보다 경기보조원들이 앞서 나가면서 내장객님께 골프채를 전달해 드리는  이유도 회사로부터 경기진행 재축에 쫒기며 일하기 때문이며 그 이유로 경기보조원들이 타구사고를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들은 경기보조원들에게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반쪽짜리의 산재보험법에 가입히고 싶어도 산재보험조차 마음데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받고 싶어도 고용불안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말 할수 없습니다.

또한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관리자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도 많이  해고를 당하며 어디 하소연 할 곳초자  없습니다.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직종으로 생계위협을 느끼며 일하는 직종입니다.

 

또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개인사업자로 판결 될 경우 골프를 치시는 내장객분들께도 그피해가 돌아갑니다.

이미 회사가 2008년 8월 경기보조원들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한바 있습니다.

경기보조원들이 타구사고를 당하면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치료를 하거나 내장객에게 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또 내장객이 경기  중  골프카사고,등 사고를 당하시면 회사가 배상책임에서 빠지고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아이들 가르치며, 또는 부모의 생계비를 부담하면서 하루벌어 생존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보조원들은 내장객이 다치셨을때 배상해 드릴 수 없는 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고용불안 해고와 업무상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내장객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회사가 보험을 들어 배상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은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88골프장 캐디들이 부당한 해고에 저항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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