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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매가 약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범죄행위가 좋은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런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 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생각과는 다르게 범죄행위에 대해 너무 무관심 하다. 흔히 학교생활 중 일어나는 무분별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이 담당선생님께 잠시 동안 혼나는 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처벌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커다란 잘못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5학년 학생보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유없는 폭력을 당했다는 결과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한다.[출처 : 여성신문 2010. 03. 12] 이유없는 폭력을 저지를 때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은 만약 범죄행위가 적발 됐을 경우 잠시 동안 혼나면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음으로서 폭력은 끈이지 않고, 커갈수록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작은 범죄행위조차 처벌이 약한 관계로 끈이지 않는 것과 같이 다른 큰 범죄행위 또한 끈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범죄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도 계속 일어나는 범죄행위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먼저 범죄행위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계속 범죄가 일어난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작은 범죄행위조차 처벌이 약하면 끈이지 않고 일어난다. 하물며 큰 범죄행위는 무엇이 다르다고 보는가? 큰 범죄행위역시 처벌이 약하다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때 여중생 납치살해범인 김길태는 과거 2차례에 걸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모두 형량을 줄여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잇따른 감형에 대해 법원은 "김 씨가 처벌을 받았던 당시에는 뚜렷한 양형 기준이 없었고, 지금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해 다소 약한 처벌을 내리던 시기였다"고 하였다.[출처 : 연합뉴스 2010. 03. 08] 성범죄라는 큰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 결과는 결국 납치살해까지 일어나게 되어 버렸다. 결국 처벌이 강해야 더 이상의 범죄가 연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범죄가 끈이지 않는 이유 중에서 일반인들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한지 강한지에 관하여 거의 무관심하다고 본다. 솔직히 말해서 이글을 읽는 당신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알고 있는가? 우리는 흔희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일반인들은 범죄행위의 처벌이 약한지 강한지를 모르기에 무서운 것이 없어서 범죄행위를 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기에 일반인들이 봐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될 정도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끈이지 않는 범죄행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흔히 범죄자의 처벌을 앞에 두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보장은 처벌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인권 보장을 최소화함으로서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쉽게 생각해서 어떤 단체에 30명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중 우두머리인 ‘갑’이 있다고 볼 때 30명중 한명이 큰일을 저지르고 ‘갑’이 처벌을 하려할 때 큰일을 저지른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용서해주라고 말하게 된다면 ‘갑’이 쉽게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이야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인권 보장은 처벌을 약하게 만들 뿐이다.

    이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은 범죄행위부터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더 큰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옛말이 있듯이 처음은 작은 범죄로 시작하여 큰 범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작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면 작은 범죄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작은 범죄행위에 익숙해지면 큰 범죄행위도 무덤덤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작다고 무시한다면 큰코다친다.

    무슨 일이든 해본사람이 그 일을 더 잘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범죄행위를 줄이려면 기존 범죄자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여러번 범죄행위를 반복하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배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정강력 범죄처벌법이 합헌 되었다.[출처 : 매일경제 2010. 03. 02]여기서 따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왜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만 가중처벌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전에 하던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는 조금 용서해주어도 된다고 생각 하고 이렇게 법을 정한 것인가? 다 똑같은 범죄이기에 어떤 범죄 행위라도 반복 된다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많이 발생한 성범죄에 의하여 아동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는 왜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그 사건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미리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만들었다면,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했다면 지금까지 이러난 범죄행위가 조금이나마 줄었을 것이다. 누구도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를 받기는 싫을 것이다. 그러기에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따지려는 사람들보다는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범죄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강한 처벌을 함으로서 어떠한 범죄행위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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