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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절도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쎄부 |2010.05.06 05:14
조회 2,535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대형마트에서 절도한것이 걸렸는데 밖에서 보안관이 저를 보고 가방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보여주지 않고  택시를 타고 제 집으로 갔으나

죄책감에 의해 그다음날 아침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2달동안 총 7회 로 762000원이라는 금액의 피해손실을 주었다는것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경찰서에 가서 조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범행방법에 카터칼까지 있어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형사님께서 물건 반환을 하면 좋다고 제가 가져온 물건을 모두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카터칼의 흔적으로 이마트 에서는 모두 돈을 내라 해서 762000이 합의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마트 직원분이 합의금 내게 되면 합의 를 좋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돈은 있으며 이마트에 가서 곧 합의를 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이상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제가 실은 고 2때부터 강박장애 우울증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니다

거의 한 6개월은 넘게 약을 안먹었더니 삶이 참 무료하고 재미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울하거나 짜증날것같다 싶으면 쾌락을 느끼려 대형마트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죄가 커져버렸네요 .ㅜㅜ

기소유예가 될수만 있다면 진단서까지 모두 다 제출하려 합니다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전 어떡해 될것같나요???

 


사회초년생 초범 절도행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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