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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재신청.

허준호 |2010.05.20 13:45
조회 265 |추천 0

청구인은 2002.4.25. 육군에 입대하여 자대에 복무중 2002.7.월경에 진지공사 도중 허리를 삐긋하였음. 이후 2002.9.25. CT상 '요추간판탈출증(L5-S1)'을 진단 받았음.

하지만, 이사건 상이가 진지공사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병상일지상에 없다는 것이 담당군의관의 업무상과실이지, 이로 인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999.6.~2009.6.)에서 2000.3.18. 김정암 내과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진료한 기록 또한, 직접 소견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아 '우측상복부통증'으로 디스크와는 무관함을 입증한다.

2002.12.11. MRI상 '요추간판팽윤(L5-S1)'으로 진단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하지직거상 검사시 양성반응을 보이며, 하지의 근력약화와 감각이상, 잦은 통증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 허리 디스크 운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건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생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신청합니다.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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