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ian을 둘러보던중 이상한 기사가 눈에 띄어 여러분께 알려 드릴려고 합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어수선한 이시점에서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후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무엇인지를 매우 잘보여주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그 내용은 올해 3월 명박정부가 발표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정부가 발의할 경우 공청회등을 거쳐야하고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을 우려해 아예 정부가 법을 만들어 주고 의원이름으로 발의 형태를 취한것이라고 한다. 이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선진한국당,미래희망연대의 11명 국회의원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회하는 법안으로 혈압재고 당뇨에 대한 식이요법등의 건강상담을 받는것이 국민건강보험적용대상에서 제회하고 이러한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교육,상담,점검 및 관찰"등을 "건강관리 서비스"로 재규정하고 이부분에 대한 가격을 자유화한다는 것입니다.이로 인해 의료비 상승은 당연하고 의료비 상승이 곧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것이 명박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라고 우석균 칼럼에서 말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로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서 관리하여 보험금 지급이나 가입에 있어서 가족력이나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아예가입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기사를 널리 알려 주세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28160036§ion=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