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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연쇄학대 50만원, 산책나온 강아지 똥 치우지 않아도 50만원?

▷반려동물(companion animal)?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개칭하였는데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반려동물은 애완동물(pet)의 대안어이다. 애완동물에는 장난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애완의 완(玩)자는 희롱하다 가지고 놀다라는 뜻으로 장난감을 의미하는 완구의 완자이다. 반려라는 뜻은 짝이 되는 동무를 뜻하며 나아가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다시 말해 반려동물은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다.

  

▷강아지 학대 50만원, 산책나온 강아지똥 치우지 않아도 50만원?

 

  SBS ‘동물농장’을 통해 방송된 동물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동물보호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동물농장’에서 ‘동물학대의 종합편’이라 할 수 있는 동물학대 살해범 이야기가 그려졌다. 그는 강아지 8마리를 싸게 분양 받아 라이터로 눈, 입, 배 부분을 지지고 발톱을 뽑는 등의 학대를 하고 그러다가 강아지가 앓기 시작하면 버리는 행동을 해왔다. 심지어 푸들 한 마리에게는 커터칼 조각을 3개나 먹여 구조후 하루만에 죽었으며 새끼시추 두 마리를 음식을 쓰레기와 함께 버려 한마리는 죽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구조되었다.

  검찰과 사법부는 지난 2007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동물학대 최고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위의 학대범의 경우 벌금이 50만원이 전부였다. 또한 17층 아파트에서 어미와 새끼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여도 벌금 5만원, 살아있는 고양이를 불 태워 죽여도 벌금 20만원, 수개월 동안의 폭행으로 70여 군데나 골절이 된 개에 대한 학대에도 벌금 20만원을 판결하는 등 대부분의 판결은 20~50만원에 그쳤다.

 

▷다른나라의 사례

미국-키우던 애완견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성 징역 3년 구형(2006.5.4)

미국-애완동물에게 못/유리조각 먹인 남성 기소(2008.10.14)

호주-자신의 애완견 칼로 찌른 남성 사회봉사 75시간 명령, 1년 6개월간 보호관찰 처        

         분, 분노조절 상남선고(2009.5.6)

폴란드-임신한 개 굶겨 죽인 여교사 징역 2년 실형선고(2009.12.3)

 

  이 이외에도 미국의 경우 청소년이 동물을 학대 했을 때 정서적 또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리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나 근거규정이 없다. 선진국은 동물의 학대를 가볍게 여기지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리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아이가 커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의 강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생명체를 학대하는 것을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생명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여자와 짐승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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