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너, 죽어 봐라!’ 재촉을 합니다

풍경소리 |2010.06.02 21:00
조회 539 |추천 0

대전에 있는 동네서점입니다.

동네서점이 오래전부터 서서히 무너져 지금은 빈사상태에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나 저 역시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너, 죽어 봐라!’하며 재촉하는 일이 있습니다.

허울 좋은 도서정가제법이 있습니다만, 인터넷서점의 참고서판매는 현금할인 10% +포인트적립 10%의 파격적인 가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서다보니 동네서점에서 10%의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소매서점은 도매총판으로부터 대부분 참고서가격의 75%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결국 10%의 할인으로 소매서점의 마진은 15%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등을 유지해야 하는데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매서점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소매서점에 도서공급을 90%에 하는 도매총판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지요.

75%에 공급하던 것을 90%로 높여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너 죽어 봐라’하는 것이죠.

지역의 독점상권을 출판사로부터 부여받은 도매총판의 횡포인 것입니다.

이유는 한가지.......

다른 지역의 도매총판에서 책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가장한 후 책을 구입하여 출판사로 보내면 비밀표시 작업한 것으로 출고지역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소매서점을 하는 사람들은 작년에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2009년 9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의 요점은-‘부당한 거래지역 등의 제한’으로 8개 출판사는 자신과 거래하는 총판의 거래지역 등을 미리 정하고 이들 총판에 공급하는 학습참고서에 비표를 하여 관리하면서, 당초에 정한 거래지역 밖에 있는 서점에 학습참고서를 공급하는 경우 이를 적발. 제제(경고, 강제기부 등)하는 등, 총판의 거래지역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었습니다.

즉, 소매서점은 다른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학습참고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출판사와 도매총판은 오히려 똘똘 뭉치기만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도매총판에서 90%에 출고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규도 당사자들이 시행치 않고, 법제정자들도 이의 시행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은 국가의 공권력을 심히 업신여기는 행태일 것이며, 법제정자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법질서가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글을 올립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