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수행 무효 2002년 가평군수 전례도

개성상단 |2010.06.30 19:13
조회 416 |추천 0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내달 1일 자정 이후 강원도지사가 되는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 도지사로서 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인한 결과 당선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당선자 신분에서 이 조항을 적용받은 전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2002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 가평군수에 당선된 양재수씨는 그해 5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해 7월1일 군수로 취임하는 순간 권한이 정지돼 취임식과 직원 상견례만 했으며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했다는 것이다.

 

자기들이 여당일 때 그렇게 했으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셈이다

하여튼 세금 낭비하고 공무원들 괴롭히고 행정력 낭비하게 하는 것은 도사다

유죄 판결 받았는데 뭘 고집을 피우는지

공부를 아무리 안했어도 그래도 법을 했다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을까 

더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허황된 욕심 버리고 내려와야 옳다

더 버티면 더럽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