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게시판에서 현행 병역법의 개선과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뒷받침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1. 축구대표팀 병역혜택은 당연. 논란의 종지부(형평성vs효율성.효과성)
2. 축구대표팀 병역혜택 반대댓글에 대한 반론
3. 대표팀에 '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요원)혜택을 주자' 란 언론 보도
위 제목으로 조금은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공감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타종목간의 형평성(평등성)의 문제 -- 저는 절대적.획일적형평성보단 때론 상대적.효율적형평성을 설명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빈부격차의 문제 -- 오늘날 자본주의체제 하에선 개선을 노력해야하지만 필연적
*법과 원칙의 준수 문제(국방의 의무) -- 현병역법의 이해 부족(군대 안가도 보충역으로서 다양한 병역 복무가능)
*법제도의 미흡함으로 인한 재보완의 문제(중립적입장)
기타 다양한 의견들이 계셨지만 크게 이 범위를 벗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제기에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나 다른 방법론도 생각해 보잔 의미에서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위 세가지 글에서 한결같이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시행령에(제47조2의1항) 규정한 운동선수에 대한 월드컵을 제외한 올림픽.아시안게임 입상자만에 대한 규정은 병역법의 취지(국위선양國威宣揚 : 나라의 위세(威勢)를 널리 드러냄)를 보았을때 분명히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실책(기)이며 현재 그 영향력 면에서 최대.최고 스포츠대전인 '월드컵축구'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일까요?
타 종목에 대한 형평성논란, 차별논란, 국방의 의무 논란 등등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사회는 과거 아테네와는 달리 인구도 많고, 참여수단도 폭 넓으며, 개인과 각종 단체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입법을 함에 있어서 모든 국민과 단체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 큰 틀 속에서 이익감량을 따져서 일부에게는 불만일지 모르지만 큰 이익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법을 만듭니다.
아직 한국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등 여러 분야에서 인류선진국가에 비해서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자유.평등 등의 실현)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과, 혼란과 분열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는 선진국이라해도 필연적입니다. 단지 얼마나 더 사회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율적으로 국가를 이끌 것인가의 운영의 묘가 나라마다 다른 것입니다.
이번 병역혜택 사안에서 보듯이 스포츠에만 한정하자면,
타종목 선수들의 피땀과 노력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제가 초지일관 강조 했던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현행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때, 월드컵을 제외하고 올림픽.아시안게임만을 규정해 놓은 병역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월드컵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여러 객관적 근거(전세계대상 tv연시청자수, 시청률, 광고홍보효과 등등)가 제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끔은 이에 대한 정보와 인식 부족으로 다른 논리를 전개하시는 분이 있음에 아쉬운 마음입니다.
** 월드컵축구>=올림픽,아시안게임>=일부세계선수권 **
영향력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역법이 아직은 오늘날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며, 일부세계선수권의 영향력이 올림픽.아시안게임 정도의 국민적공감대와 세계적타당성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우수한 성적에 대해서 병역혜택을 주어도 된다고 봅니다.
반대론자께서 주장하는, 월드컵축구 16강진출도 병역혜택을 준다면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개별종목의 세계대회나 기타 비인기운동선수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병역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절대적형평성의 논리는 법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운동종목은 57개이며, 운동선수는 12만명 정도(축구선수2.5만,20%) 됩니다. 세계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선양을 할 경우 현행법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올림픽.아시안게임만을 분명히 못 박아 놓았습니다.
남북긴장이 완화되고 우리사회가 성장보단 분배에 더 관심을 지니고 약자를 더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었을 때라야, 비인기종목을 포함한 모든 운동선수에게 '공익근무(예술.체육요원)요원'이란 병역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감이지만 아직은 우리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월드컵축구는 국내적인기도(공감도)는 물론 세계적인기도(인지도)를 모두 확보한 올림픽보다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나마 법을 개정하여 월드컵축구를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1900년 이후 세계가 가까워지고 지구촌화 되어가는 오늘날, 세계대회에서 선전하는 운동선수의 국위선양(나라의 위세를 널리 드러냄) 효과는 분명히 인정됩니다. 그리고 영향력은 제 글에서 밝혔다시피 올림픽.아시안게임.각종세계선수권.WBC 등 모든 스포츠 종목과 비교해 볼 때 전세계tv시청자수, 시청률, 기업의홍보전 등에서 해가 갈수록 제1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 봅니다.
현재 병역법시행령에 올림픽.아시안게임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보다 영향력이 큰 월드컵축구는 병역법의 취지상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법적인 합목적성, 타당성, 사회적통념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제 글이 조금 길어서 문장 하나하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법 내면의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개인마다의 인생관의 차이에 의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주장하지만 미성숙한 인간이며 저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좀 더 대승적 의미에서 판단해 보자는 뜻에서, 병역혜택에 대한 문제는 사회의 여러 분야와 맞물린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 생각을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전개해 본 것입니다.
제가 쓴 글이니 제가 쓴 글을 객관적.논리적으로 반론을 제시해 주시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우쳐 주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감사히 생각 드리겠습니다.
잠시 축구팬의 입장에서 덧붙이자면,
어제 정해성코치님의 언론보도상의 ''병역면제''란 용어의 사용이나 선수들의 해외진출 발언에 있어서의 ''면제''단어의 사용, 그리고 언론.방송에서의 ''병역면제''란 용어의 남발은 국민여론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축구협회의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예를들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병역혜택','면제'라는 발언보다 '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요원) 병역혜택'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이유는 아래 제 글을 보시고 현행법역법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수긍하실 것입니다. 각종게시판의 여론을 볼 때 댓글들을 보면 반대가 많은 것 같지만 일반 국민대다수를 대상으로 한 포탈이나 조사기관의 여론은 찬성론이 과반수를 넘고 우세한 것 같습니다. 단지 축구협회의 병역혜택에 대한 논리적 근거의 미흡과 국민설득을 위한 홍보작업의 부족함을 느껴 이렇게 제 생각을 올립니다.
1.축구대표팀 병역혜택은 당연. 논란의 종지부(형평성vs효율성.효과성)
2.축구대표팀 병역혜택 반대론에 대한 반론
3.대표팀에 '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요원)혜택을 주자' 란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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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병역 혜택은 당연. 논란의 종지부(형평성 vs 효율성.효과성)
2010남아공월드컵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은 온 국민을 기쁘게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게 함은 물론 엄청난 국가적 대외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축구대표팀에 병역혜택을 주자는 축구협회를 중심으로 한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 올라오는 언론의 기사제목.내용과 네티즌의 논평을 보면 '월드컵16강=병역면제'란 제목으로 반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병역'혜택'이 아닌 '면제'라는 제목부터 조금 여론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쉬우며, 반대논지의 주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현행 병역법의 실체적 구조를 이해한다면 논란이 가라앉으리라 본다. 일반인들은 운동선수가 큰대회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에 병역혜택 이야기가 나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무조건적 반대의 경향이 많은데 병역제도와 병역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아울러 월드컵축구에서 16강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경우 왜 병역혜택을 주어야 하는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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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제1항제3호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
제30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년 10개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6.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삭제<2007.12.28>
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World Baseball Classic)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삭제<2007.12.28>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예술ㆍ체육요원"이라 한다)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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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병력 자원은 2000년도의 60여만명의 병역입영.소집대상자에서 조금씩 줄어들어 현재 2010년의 정확한 통계는 모르나 40여만명의 현역입영대상자(육.해.공군 등)와 5만여명의 보충역소집대상자(대체복무, 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대상자 중에서 국가와 개인의 필요와 사정에 따라서 직접 군대에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대체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2009년의 자료를 보면 9만여명의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53,000명),공중보건의사(5,000),예술.체육요원(500),국제협력봉사요원(250),공익법무관(200),국제협력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수의사]이 70% 가까이 되며 산업기능요원[산업기능요원(26,000),전문연구요원(10,000),승선근무예비역(2,300)]이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예술체육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다양한 종류 중 하나이다. 그들은 현역군대입영대상자이지만 병역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해서 예술.체육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즉 군미필자 중에서 예술가나 운동선수의 경우에 우수한 기술력과 성적으로 문화적 창달을 드높이고 국위를 선양한다면 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대입영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공익을 위해서 현역보다 긴 34개월(2년10개월)동안 복무(해당분야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체.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역대상자 중에 0.001%를 차지한다.
국가의 병역 자원을 형평성 하나만 강조해서 획일적으로 징집해선 안되며 그 효율성.효과성을 법규정 이면엔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법은 사회의 복리를 위해서, 개인적 형편에 의해서 다양한 복무제도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남북대치 상황이라서 선진국보단 대체복무제도의 다양함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현행법은 최소한의 필요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이 되는 예술.체육요원 500여명은 위의 병역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처럼 성적을 거두어야한다. 국가의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해서 저 정도 성적의 우수한 인재를 군대에 입영시키는 것은 여러모로 따져봐도 개인적.국가적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현행 법규정은 동.하계올림픽 3위 이내 입상과 아시안게임1위 입상에 대해서만 병역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병역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앙꼬없는 진빵이랄까. 속 빈 강정이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지구촌 최대 축제의 양대산맥이다.
1896년도부터 아테네에서 시작된 올림픽은 세계평화와 친선의 구현을 목표로 태동-성장-발전-분열-재도약을 거쳐서 오늘날 성숙한 스포츠대전으로 자리 잡았다.
1930년부터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월드컵축구는 축구라는 인간 근원의 본능을 자극하는 원시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중심스포츠로 자리 잡았으며 해가 갈수록 그 영향력을 더하고 있다. FIFA(국제축구연맹)의 가맹국은 208개 국가로 올림픽(205개국)과 UN(192개국,2006년)을 능가하는 인류 최대의 화합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두 축제 모두 4년마다 열리지만 월드컵과 올림픽은 갈수록 여러가지 영향력 면에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
월드컵은 TV시청자수만 단편 비교해 보더라도 2002년한.일월드컵(연인원300억명), 2006독일월드컵(380억명), 2010남아공월드컵(400억명 추정)으로 2000시드니올림픽(연인원220억명), 2004아테올림픽(220억명), 2008베이징올림픽(50억명?)보다 월등하다. 이 인원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대략의 흐름을 파악할 수는 있다.
전세계를 상대로 한 이미지제고와 대외인지도 상승효과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영향력(생산유발.고용유발.부가가치효과)도 월드컵은 올림픽을 능가한 지 오래되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경우에 생산유발효과11조원, 부가가치5조, 고용유발35만명 등의 직간접 효과를 보았으며 대표팀 4강진출의 선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효과까지 계산하면 상상을 초월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었다. 한 경제연구원은 이번 남아공월드컵에서의 16강진출로 인해 4.3조원의 직간접경제효과(직접경제효과1조3천억,국가브랜드홍보.기업이미지제고3조원)를 봤다고 설명했다. 대표팀의 성적이 상향 될 경우 이 효과는 점증될 것임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구촌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존재하지만 올림픽과 월드컵의 위상엔 다가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월드컵은 국가적 대외이미지 제고와 기업브랜드가치 향상, 국민의 자긍심 고취 측면에서 올림픽을 능가하는 최대.최고의 스포츠 대전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병역법은 아쉽게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을 규정해 놓았을 뿐 월드컵에 대한 규정은 없다(2002년한일월드컵때 잠시 월드컵16강진출에 대한 병역혜택 조항을 넣었으나 2007년에 폐지됨. 야구의 경우도 2006WBC대회4강진출도 병역혜택을 받았으나 2007년에 형평성문제로 폐지)
병역법의 병역특례(편의상, '특례'라고 했으나 현행법상은 공익근무요원 중 '예술.체육요원'이 정확한 표현)의 가장 근본적 의의와 취지인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의 측면에서 봤을 때 월드컵이야말로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 우월적인 최고의 위상을 차지하는 대회인데 '월드컵'에 대한 법조항이 빠져 있으니, 이것은 정말 앙꼬없는 진빵이요, 속 빈 강정일 수 밖에 없다.
잠시 2006년도부터 시작된 야구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언급하고자 한다.
국제야구연맹의 회원국 수는 정확친 않지만 120여개국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가맹국이 190여개국 되는 것으로 보아 단일스포츠 종목으로 야구가 가맹국이 많다고 할 수도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중미(멕시코,케나다,베네주엘라,쿠바 등)와 동아시아(한국,일본,대만)만 성행할 뿐 유럽이나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등 전세계적인 흥행 스포츠라고 부르기엔 뭔가 미흡한게 사실이다. 그래서 2008년베이징올림픽을 끝으로 차기올림픽부턴 퇴출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미국.일본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의 경우엔 야구의 관전스포츠로서의 국내적 인기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 으뜸이다. 각 방송.언론의 스포츠담당계엔 축구전문기자는 찾아보기 힘들어도 야구전문기자는 널려있는 실정이다. 야구가 축구국가대표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최고 인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언론.방송계에 기득권층을 포함해서 야구 종목 우선의 야구전문기자가 많기 때문에 야구관련 흥미거리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으로 야구관중이 늘어나고 흥행을 달리는 선순환의 현상도 볼 수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딜레마에 빠진다.
반면 축구의 경우 국가대표를 제외하고 국내프로축구는 그동안 언론.방송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 것도 사실이다. 가장 단적인 예가 경기장에 똑같이 1만명의 관중이 들어차도 언론.방송의 기사 내용은 판이하다. 야구는 1만3천석규모의 경기장에 1만명 들어차면 '관중폭발,흥행대박'이고 축구는 4만석경기장에 똑같이 1만명이 들어와도 빈관중석을 비춰주면서 '관중썰렁,팬들의무관심'이란 기사거리를 생산해 내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공정치 못한 태도를 언론.방송에서 표현한 것도 사실이다.
언론.방송의 야구와 비교한 축구죽이기(까대기)성 많은 보도 내용은 일부축구팬의 노력으로 인해 국내축구에 관심 있는 팬이라면 이젠 공공연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내축구는 그동안 악순환의 되풀이였고 언론.방송환경이 도와주지 않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으로, 밑뿌리부터 천천히 성숙하고 있는 단계이다. 일반인의 예상과 달리 절대 지루하거나 뻥축구가 아니고 경기 수준도 높으며 올해 아시아챔피언스리그 8강중에 국내 참가4개팀 모두 8강에 진출한 저력있는 현재의 'K-리그'인 것이다. 남아공 월드컵의 선전은 해외파의 활약도 무시못하지만 튼실한 K-리그의 발전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 본다.
필자는 야구도, 축구도, 타종목도 모두 사랑하는 스포츠맨이다.
결코 야구의 위상을 폄하 할려는 의도는 없음을 밝힌다. 단지 언론.방송의 보도 내용이 편협된 것이 있었고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바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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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언론의 월드컵대표팀의 병역 혜택에 관한 기사 제목중 일부이다. 70%이상의 타이틀이 '면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뭔가 거부감을 주는 단어선택을 일차적으로 먼저 제시하고 있다. 물론 병역법에 의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해당분야에 활동할 경우에 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요원)의 신분으로 2년10개월동안 활동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론 면제와 마찬가지인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병역법에서 규정한 병역혜택의 근본 취지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절대 '병역면제'가 아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서의 병역혜택을 주는 것이다'란 명제가 타당하다.
병역법상의 병역혜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국위선양'이란 대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타종목과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물론 운동선수들의 각고의 노력과 피나는 땀방울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병역법의 취지는 국가적.대승적 차원에서의 이익형량을 계산하여 여러 대회 중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병역혜택의 수단을 못 밖아 놓았다. 축구를 포함한 타종목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통한 입상이 최선의 방법임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타종목의 세계선수권(월드컵)대회는 세계인들 속에서 그 위상, 인지도, 영향력 면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미미한 것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선전을 존중하며 높이 평가받아야 하고 병역혜택은 아니지만 연금점수의 혜택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다. 세계선수권을 평가절하 하자는 의미는 아님을 밝힌다.
타 종목 중, 국내적 관심도.영향력 면에서 그나마 WBC(야구세계선수권)가 월드컵과 비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대회를 옹호하는 팬들이 월드컵16강병역혜택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다
국내스포츠 방송.언론의 영향으로, 또는 국내야구의 자생적 인기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야구를 한국최고의 스포츠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국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인기는 최고이다. 2006년WBC대회 4강도 대단한 업적이라면서 2002년월드컵16강처럼 병역 혜택을 줘야한다고 여론몰이 했으며 결국엔 관철시켜 병역법시행령을 손질하게 만들었다. 야구선수들의 노고와 열정, 이에 따른 우수한 성적은 인정한다. 적지 않게 국민들에게 감흥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WBC야구선수들의 병역법상의 예술.체육요원으로의 병역혜택 주장은 (2002년 월드컵때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냄비여론과 언론의 합작으로 너무 이르고 즉흥적으로 실현되었다.
2006년에 1회대회가 개최되었고 국내에 많은 야구팬들이 있어서 관심도가 높았지만, 이 대회의 역사성.정통성.위상.수준 자체는 검증되지도 않았고 전세계인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는 대축제가 아닌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을 축으로 한 일부 아시아국가와 북중미국가 중심의 이벤트성 야구대회였던 것이다. 현재도 이들 국가 중심으로 WBC대회를 월드컵처럼 큰대회로 키워 나아갈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진행형이기에 차후에 그 영향력을 보고 판단 할 문제였다. 단지 국내에서 야구가 인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법의 병역혜택 근본 취지인 '국위선양'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도출작업을 도외시하고 여론에 이끌려서 병역법에 'WBC4강'도 병역혜택의 조건으로 추가한 것이다. 최근 언론의 보도를 보면 축구의 16강 진출에 대해서 여론에 휩쓸려서 전시행정하지 말자는 내용이 많이 보인다. WBC4강진출 당시야 말로 여론에 휩쓸려서 앞뒤 분간 못한 것이지, 월드컵은 엄연히 WBC와는 그 위상이 하늘과 땅차이 만큼이나 '국위선양'이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단적으로 시청률을 비교하고자 한다.
2006년 제1회대회 WBC의 준결승전 한국VS일본의 경기는 방송3사가 공동중계 했음에도 합산 47%의 국내시청률을 보였다.(TNSMK기준, AGB닐슨미디어기준: 43%) 2006년도의 당시까지의 최고 시청률은 한국VS앙골라의 축구평가전경기가 51%의 시청률로 최고 기록이었다.
2009년 WBC의 결승진출로 언론.방송에서 많은 홍보를 했지만 방송3사 합계의 시청률은31%로 기대에 못 미쳤으며, 결승전 이외의 시청률은 10%~20%를 오가는 수준이었다. 심지어 개최국 미국 내에선 시청률이 1.3%정도 였으며 시청자 기준170만명 정도였다고 하니 웃음만 나올 뿐이다. 개최국도 외면한 대회였지만 한국과 일본만이 국내적인기도와 야구중심의 언론.방송 환경 덕분에(?) 한.일만 요란한 대회가 된 것이다. 최근 남아공월드컵 3차전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에 평일 늦은 새벽의 시간임에도 40%의 시청률과 63%의 순간최고시청률을 기록한 것과는 차이를 드러낸다. 길거리 응원의 수만 보아도 WBC대회와 월드컵축구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다.(2002년700만명,단군역사이래최대모임. 남아공월드컵 수백만명. WBC의 경우 많이 잡아도 몇십만명 되지 않음)
2009년 당시 세계적으로 보아도 스포츠 시청률 1위는 UEFA챔스리그 결승전(FC바르셀로나VS맨체스터유나이티드)이 1억900만명, 2위는 슈퍼볼결승(1억명), 3위는 F1바레인그랑프리(5천만명), 세계선수권육상100미터(3천3백만명),윔블던테니스결승(2900만명), 6위 제2회WBC 야구한일전(2700만명), 10위 배드민턴한중전(1900만명) 의 순서였다.(영국의 한 스포츠조사기관 자료)
이 자료를 볼 때 다른 대회와 비교해 봐도 2009년 WBC의 위상이 결코 높지 않을진데(2700만명 중 대부분이 한.일시청자) 월드컵 한경기 시청자수가 최소 1억명 이상인 월드컵축구와 형평성을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09년의 10위 시청자수를 보였던 한국VS중국의 세계선수권 배드민턴 경기와 과연 얼마의 차이인가, 실질적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배드민턴선수들도 '국위선양'을 강조하면서 병역혜택 이야기가 나와야 하거늘, 언론.방송계는 물론 선수들조차 WBC야구처럼 병역혜택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은 아이러니일 수 밖에 없다.
WBC대회에 대해서 언론.방송에서 많은 홍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관심을 끌진 못했으며, WBC로 인한 국가이미지, 기업브랜드 상승 등의 효과는 3000억 정도였다고 하니 너무 국내적 시각으로만 기뻐했고 흥분했던건 아닌지 생각한다.
2002년 한일월드컵, 2006년 독일월드컵 등등 월드컵의 방송3사의 시청률 합계는 최소 70%%이상이며 국내의 국민적 열기와 관심도는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유무형의 경제적 유발효과도 수조를 넘으며, 특히 2002년의 경우엔 대표팀의 선전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냈던 것이다.
경기내용의 질적 면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월드컵의 경우 전세계 200여개 국가가 대륙별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꿈이라 불리는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 아시아만해도 50여개 가맹국이 2년여 동안 치열하게 3차예선을 거치고 난 후에 10개국이 최종예선에서 마지막 진검승부를 벌려 4.5장의 월드컵 티켓을 쟁취하게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홈앤드어웨이 경기를 하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많은 나라에 대한민국을 알리게 된다. 7회연속 월드컵진출로 우리는 당연시 여길 지 모르지만 아시아의 많은 미진출국들은 한국을 선망시하고 부러워하며 우리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이다.
본선무대에서도 결선토너먼트(16강)에 진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남아공월드컵 대회에서의 56년만의 첫원정 16강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수들과 국민들이 환희와 좌절을 했으며, 기쁘하고 슬퍼했는가. 이번대회 16강 진출의 선전으로 인한 대외이미지 제고는 두 말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다.
WBC야구의 경우 2006년 1회대회 당시 1라운드 아시아예선(A조)에서 한국은 대만,일본,중국과 한조를 이뤄 조1위로 2라운드(8팀이 두개조로 나뉜 8강리그전)에 진출했다. 8강리그전에서 멕시코, 미국, 일본을 이기고 바로 준결승(4강)에 진출했고 일본에 패하여 아쉽게 4강에 머물렀다. 이 대회는 전세계에서 예선전부터 총 16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중국, 대만, 일본, 한국), 유럽(네덜란드, 이탈리아), 북.중.남미(캐나다,미국,멕시코,도미니카,파나마,푸에르토리코,베네주엘라,쿠바), 남아공, 호주 총16개국이다. 그나마 미국의 본선무대를 밟은 국가는 8개국이었고 나머지 지역예선 탈락 8개국은 초대되지 못했다. 8개국끼리 4팀씩 두개조로 나뉘어서 지역예선에서 했던 일본과는 또 2경기를 하고 다른2개팀과도 경기를 해서 조상위 2개팀에 주어지는 결선토너먼트 4강에 곧바로 진출한 것이다.
월드컵 축구의 본선을 향한 머나먼 어려운 예선의 여정과 본선에서의 피말리는 경쟁으로 16강 결선토너먼트 진출하는 것에 비하면 야구WBC의 경우엔 참가국 수, 대회방식 등 대회내용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봐도 뭔가 허전하고 미흡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나뿐인가.
정통성도, 당위성도, 국위선양의 대승적 차원도 없었던 미국 메이저리그사무국 중심의 급조된 이벤트성대회였는데 이 대회에 야구팬과 언론들은 열광하여 대회 자체의 위상이나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엄밀히 살피지 않고 자아도취되어 병역혜택을 주장하여 관철시켰던 것이다.
언론.방송의 힘이 때론 실체적 진실을 감출만큼 위대함을 나만 느꼈을까.
절대, 기필코 야구계나 야구선수들의 성과를 평가절하할 의도는 없다. 국내적 야구인기와 맞물려서 WBC대회에서 선전했고 국민들에게 감흥을 선사한 것도 인정하며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병역법의 '국위선양'이란 병역혜택의 취지라든지, 정통성, 역사성, 경제성 등을 고려했을때 WBC4강의 병역 혜택이 과연 형평성에 맞고 객관적이고 공정했던 조치였는지 다시금 반성해 보자는 것이다.
월드컵대회는 병역혜택이 가능하고 WBC대회는 안된다고 그러면 또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할 지 모른다.
획일적 형평성의 적용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물론 법률적인 면에서 '형평성'이란 누구에게나 치우침 없이 균형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이상 국가적.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내지는 '효과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할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면서 형평성 못지않게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역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싶다.
형평성을 따지자면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은 병역혜택이 가능한데 왜 그 위상이 훨씬 더 높은 월드컵은 안되냐고 반문할 수 있다. 법이란 정의롭고 공정해야한다. 그리고 이성적이어야하고 사회적타당성(사회적통념)이 확보되어야 한다.
형평성만을 놓고 보면 타 종목에서 남아공월드컵16강진출의 병역혜택을 반대하는 점을 조금은 이해한다. 그러나 국가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브랜드이미지 향상과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 측면에서 월드컵축구에서의 선전보다 뛰어난 스포츠대회는 없다고 단언한다.
한국의 경제력은 10위권 안팎인데 국가브랜드이미지는 30위권이다. 기업역시 마찬가지다. 자원은 없고 인재위주의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에서 부국으로 가는 길은 좋은 상품을 제 값 받고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크든 작든 모든 국민은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길을 찾아야만이 모든 국민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아직은 대한민국의 브랜드이미지가 경제규모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삼성이 일본기업인 줄 해외에선 많이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와 기업의 브랜드이미지를 1%향상 시키기 위해선 수천,수조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의 공식후원사와 파트너들의 물밑 후원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비용으로 20조원이 넘는 돈이 오간다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다.
브랜드이미지 향상에 월드컵만큼 효과적인 대회는 없다. 아프리카의 소국 토고, 코트디부와르 등의 이름도 생소한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역으로 그 나라들에도 월드컵으로 인해 한국이미지제고 효과를 남겼으며, 이는 먼 미래에 이들이 경제개발국으로 발전한다면 훌륭한 잠재적 파트너가 될 수도 있음이다.
운동선수라면 육체적 능력의 전성기인 20대에 중단없는 운동기량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 것이 공익과 국가적 차원에서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병역혜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코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획일적.절대적 형평성이 아닌 효율적.상대적형평성의 원칙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 월드컵16강 진출은 결코 피와땀과 각고의 노력 없이 얻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타 종목의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이며 그 노력을 존중한다.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 신장을 하는 것은 인정받아야하고 그 성적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는 병역혜택은 크나큰 도움이 된다. 국위선양을 위해서 국가와 기업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운동선수들이 대신하는 만큼 당위성도 충분하다. 다른 스포츠에선 할 수 없는 월드컵에서만의 선전으로 수조원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그 일부의 자본으로 국방력을 더욱 첨단화하면 윈-윈전략이 될 것이다.
월드컵 때마다 전국민은 더 큰 감동을 즐기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엄청난 기대와 압박을 주어왔다. 우리가 맘껏 즐긴만큼 선수들에게 베풀 자비의 정신도 지녀야 한다. 이젠 우리 국민들이 성과를 거둔 선수들에게 선물을 줄 때이다. 그 선물은 또 다시 수만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리라.
P.S/ 저의 생각에 반론의 의견도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다원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생각을 나누었음 합니다. 그럼으로써 풍요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제 글의 핵심은 운동선수의 병역혜택에 있어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 규정해 놓고 지구촌 최대.최고의 축제인 월드컵을 제외한 현행 병역법의 비합리성에 대한 성찰과 일반인들의 오해의 문제를 되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업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각축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형평성만 강조해서 효율적.효과적인 국익을 얻을 수 있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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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병역혜택 반대 의견에 대한 반론
저는 현행 병역법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자에게만 예술.체육요원으로의 병역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히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상의 실책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월드컵은 부인하기 싫어도 국내외를 통틀어 세계최고.최대스포츠대전임을 인정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봅니다.여러 반대 의견들에 대해 부연 설명하자면,
각종 세계스포츠대회도 인기도, 흥행도, 인지도 등의 경중이 있으며, 이를 합리적으로 가릴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대회의 위상도와 더불어 국내적인 인기도(공감도)도 아울러서 살펴서 두가지 사안의 균형적관점의 입법이 필요하다 봅니다.
세계대회의 위상도는 높으나 국내적 인기가 너무 시들하다면 국민적 공감대의 부족으로 입법이 힘들수도 있고, 세계대회에서의 위상도는 미약하나 국내적인기가 너무 강하다면 이도 입법화에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병역법의 제일 근본 취지인 '국위선양'이란 면에서 살피자면요. 국내적 비인기스포츠는 올림픽.아시안게임에서의 입상을 통한 병역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축구.야구.농구.배구.씨름 등이 비교적 국내의 인기스포츠이지만 세계대회에서의 그 위상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어느 한쪽만 강조하기보단 국내적인기도(공감도)+ 국제적인지도의 종합적 판단과 시각이 필요하다 보며, 월드컵축구에서의 본선진출만으로도 개인적인 생각으론 병역혜택을 주어도 무방하다 생각되지만, 본선에서의 국민적 기쁨과 공감대를 위해서라도 16강(본선에서의 결선토너먼트진출)진출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행 병역법에선, 예술.체육요원들은(500여명) 병역자원 중 0.001%이며 축구 뿐 아니라 타 종목, 예술.기능인에게도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해당분야종사로서 병역의무를 다 마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한편 국위선양은 국제적 관점에서의 인지도 제고와 아울러 국내적 관점에서의 국민자긍심 고취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글에서 근거를 들었듯이 개인적으로 제1회WBC대회 4강에 대한 병역 혜택은 국내적 관점에서만 고려된 대표적 입법 실책이라 판단됩니다. 입영 시기 연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선 저도 어느정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여러 분야의 직업에서 개인과 국익을 위해 나이 연장의 혜택이 주어지는 현실에서, 월드컵.올림픽.아시안게임 등의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에 대해 '병역연기'란 선물보단 '병역혜택'이란 선물을 주는 것도 앞으로의 더 큰 이익과 즐거움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은,현행 병역제도는 병역자원 중에서 스포츠선수 외에도 예술.기능인이나 석.박사학위를 받은 이공계출신에게 입영시기 연장이나 군대 대신 예술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의 편입을 허용하여 개인의 발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 역시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운동선수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을 병역법에서 규정해 놓았는데 최고.대최의 스포츠대전인 월드컵이 빠져 있는건 너무 비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현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에 대해서만 규정해 놓았지만, 이 규정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형평성과 평등(법학적 구체적해석을 하자면 평등도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이란 최상위 근본법인 헌법에 명시된 것과는 별개로 효율성(효과성)이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해 놓은 것이라 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 찬반논란이 많은 여러 문제들, 예로 공기업의 민영화 등등 국가의 공적 기능과 이의 효율적 운영의 문제 대두는 현대자본주의체제 하에선 필연적이라 봅니다. 공공성도 살리되 효율적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관건이라 봅니다. 병역법 역시 같은 시각으로 접근해서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겠지요.
경제성장에 있어 현재 선진국은 정체상태이며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같은 고성장 국가에서의 국가.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미래적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촌 최고의 축제인 월드컵축구의 본선진출과 본선에서의 선전은 국가.기업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향상에 있어서 지상최고의 홍보수단이라 봅니다.
오늘날 월드컵축구는 단순히 운동경기가 아니며 수많은 국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복잡히 얽혀 있는 전장과 같은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축구로 내전을 멈추기도 하고 과거 중남미는 축구로 전쟁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전세계 운동선수의 50%이상이 축구관련 선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단순히 올림픽.아시안게임과 개별 종목의 세계선수권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논하면 역형평성이라봅니다.
또한 '16'이란 숫자가 올림픽에서의 1,2,3위 아시안게임에서의 1위보단 뭔가 후순위라서 16강병역혜택론은 무리란 말씀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 글에서 주장했듯이 월드컵에서의 선전으로 인한 국위선양 내지는 국가.기업홍보 효과는 월드컵본선진출만으로 이미 올림픽.아시안게임을 능가합니다. 여러 영향력면에서 본선진출만으로 병역혜택을 주어도 당위성.합리성에 무리가 없지만 본선에서의 결선토너먼트진출(16강)이란 호성적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병역법의 취지를 살린다면 16강진출만으로도 충분함을 강조합니다. 월드컵본선의 예선한경기가 최소1억명이상이고, 16강전은 최소 2~3억 이상의 전세계시청자가 있음을 감안하면, 제 다른글에서 언급했듯이 2009년wbc한일결승전(2700만명), 피겨세계선수권 등에 비해서 파급력은 엄청난 것이라 봅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기타 세계선수권대회를 월드컵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세계최대.최고 스포츠대전인 월드컵축구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부족이라 봅니다.
최근 우루과이전 시청률이 수도권기준 역대 단일프로그램 사상 최고의 시청률(67.1%,순간최고77% tnsmk기준, 종전 첫사랑 65%)을 기록한 것만 보아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비교해봐도 병역혜택의 타당성, 합리성, 당위성에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대사회에서 축구는 단순히 스포츠이벤트가 아니라 각국 전장의 장이라 봅니다.이에 현행병역법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대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병역법시행령의 올림픽, 아시안게임만의 입상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형평성도 획일적.절대적형평성은 공산주의나 이상적사회주의에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것이 힘들 경우 때론 상대적.효율적형평성도 필요하다 봅니다. 자본주의의 내용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 왔으며, 오늘날 효율성의 추구는 국내사회 여러분야나 세계 각국의 대세라고 봅니다.
결론은 국내적인기도(공감도)와 세계적인기도(인지도)를 아우른 균형적 관점의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스포츠대회 선정이 필요하며 월드컵16강진출은 필수불가결임을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또한 획일적.절대적형평성과 평등성을 너무 강조하기 보단 오늘날의 세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상대적.효율적형평성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신성한 병역의 의무 이행은 군대에 가서 총을 들어야만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세계가 가까워져 있는 지구촌화 시대에 국가를 홍보하고 이미지 제고를 하는 노력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안보와 관계되며, 국방과 국가안보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표팀에 '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요원)' 혜택을 주자" 란 언론 보도
이러한 언론.방송의 보도가 주류를 이룬다면 축구대표팀의 병역혜택에 대한 여론의 동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언론.방송의 환경이 야구위주가 아닌 축구 중심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이기적 생각을 해 봅니다. 현상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축구전문기자도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최근 병역혜택에 대한 기사만 봐도 70%이상의 제목이 '혜택'이 아닌 '면제'를 사용하여 뭔가 어감상의 첫느낌부터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게 합니다. WBC의 경우만 해도 일부 야구전문기자를 중심으로 병역혜택에 대한 언론.방송의 호의성 보도가 눈에 띄었지만 이번의 경우엔 병역혜택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논조의 기사거리는 찾아보기 힘들군요. 물론 개정법의 삭제로 인한 재논의에 대해 무리수를 두고 싶진 않았으리라 봅니다만. 지극히 개인적 주관일지도 모르지만 일반국민들의 병역법의 취지와 병역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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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역자원은 해마다 40만명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하면
* 현역 - 신체등위 1~3급, 약30만명(군대입영)
* 보충역 - 신체등위 4급 약10만명(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 대체복무제), 4주간 기초군사훈련
* 제2국민역 - 신체등위 5급 생계유지곤란자의 제2국민역편입 - '병역감면' 혜택 전시근로소집대상(기초훈련없이민방위편입)
* 병역면제 - 신체등위 6급 징병검사대상자 중 2%~10%정도(초.재검)
* 재신검대상 - 신체등위 7급 - 대학생, 만28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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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역제도를 보면,
현역과 보충역은 징집.소집이 되어 해당 분야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신체등위 불합격자들은 '병역감면'과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병역자원중 보충역은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53,000명),공중보건의사(5,000),예술.체육요원(500),국제협력봉사요원(250),공익법무관(200),국제협력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수의사]이 70% 가까이 되며 산업기능요원[산업기능요원(26,000),전문연구요원(10,000),승선근무예비역(2,300)]이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2009년기준)
언론.방송의 기자들이 이 정도 내용만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공정성.정확성.객관성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본연의 책무로 보았을 때, 축구.야구를 중심으로한 국제대회 선전에서의 병역혜택에 대한 보도 내용에 있어서 '병역면제'란 용어의 사용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병역제도의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월드컵축구대표팀에 대해서 절대 병역감면이나 병역면제 혜택을 주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현역대상이지만 군대에 가서 복무하기 보단 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요원)으로의 임무를 부여하여 현역보다 긴 2년10개월간 해당분야에 종사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과 국가의 실(효성)익을 위해서도, 병역법의 취지(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국위선양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정책입안자들의 오늘날의 시대적 현실을 반영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내적 인기도(공감도)+ 국제적 인기도(인지도)의 종합적시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스포츠대회만 보자면, 국내적 인기스포츠인데 국제적 인지도가 부족하다면 고민해봐야 할 것이고 국내에선 비인기종목이지만 국제적 위상도가 높은 대회라면 고려해봐야 합니다.
'월드컵축구'와 축구대표팀의 국내적 인기도는 단군 이래 최고였고 세계적 위상도는 올림픽을 능가하는 지구촌 최고.최대의 축제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대회가 아닙니다. 4년이란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월드컵이란 대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IOC, UN보다 많은 회원국을 자랑하는 FIFA회원국들이 최소 2년 이상이란 기간동안 치열한 경쟁을 하여 승리해야만 대축제의 주연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7회연속 월드컵본선진출으로 우리 국민들은 월드컵본선진출의 소중함을 망각했습니다. 지나친 비유일지 몰라도 공기가 없으면 한시도 못 살거늘,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요. 이웃 10억 이상의 중국은 축구팬도 많고 광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월드컵 본선진출을 염원하겠으며, 본선진출 단골인 한국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질시하겠습니까. 본선진출하지 못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대축제의 월드컵 입성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월드컵 본선진출만으로 공익근무요원(체육요원)의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본선무대에서의 당당한 주역임을 알릴 수 있는 '16진출'이란 업적에 대해서 '병역감면'도 아니고 '병역면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월드컵 때마다 국민들은 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대표팀에 엄청난 압박과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험난한 월드컵 도전사에서 이번에 '16강진출'을 이루어 내어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습니다. 이에 '공익근무요원 병역혜택'의 선물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후에 수천, 수만배가 되어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p.s/ 운동선수의 병역혜택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를 내기란 타 분야와 맞물려 있어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을지라도 차선의 선택을 해서 최악은 막아야겠지요. 다행히 온라인의 게시판상의 반대여론의 우세와는 달리 실제 여론조사에선 월드컵대표팀의 16강진출 병역혜택이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