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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들 야간 옥외집회 사실상 제한

자유시론 |2010.07.02 17:34
조회 213 |추천 0

주요국들, 야간 옥외집회 사실상 제한

 

공산권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는 헌법을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의 안전과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야간집회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영국은 경찰이 야간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 일본은 아예 사전허가제나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독일의 경우 헌법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법률로는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허가주의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집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밤 11시 이후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밤 11시 이후 집회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야간집회에 대한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다. 이는  국민의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해 집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간집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야간집회를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할 때 즉각 해산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에 응하며 불응 시에는 경찰이 체포한다"면서 "미국의 집회 문화가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영국은 국회의사당 앞 등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막 시위를 벌이지만 경찰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영국의 집회.시위 문화는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야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고 전체적인 집회.시위의 범주 내에서 야간 집회.시위 문제도 다뤄진다.  한국의 집시법과 비슷한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에는 집회.시위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경찰관서에 신고하게 돼 있다. 경찰이 집회.시위를 주도하는 측에 준수사항을 알려주면 집회.시위자들은 이를 철저히 지키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예를 들어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가 열리면 경찰은 집회 구역을 정해주고 그 선을 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집회 뒤 거리행진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경찰이 조건을 제시하면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를 지킨다.  200~3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더라도 2~3명의 경찰관으로 집회 관리가 가능한 이유다.

 

독일은 기본법(헌법) 제8조에 근거해 모든 국민에게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옥외 집회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해 제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제한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허가주의로 운용되고 있다. 집시법에 따르면 옥외 집회와 시위는 48시간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관청은 공공의 질서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이를 금지, 해산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집회나 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되거나, 신고 내용과 조건에 다르게 진행되거나 위반한 경우 경찰은 집회와 시위를 해산할 수 있다.

야간 집회의 경우 금지규정이 없고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침묵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가행진도 허용하지만 밤 10시 이후 주민의 평온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 즉각 해산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정해진 시간 외에 야간 옥외집회를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04년 '집회 및 시위 등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어떠한 집회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 주간의 경우 당국의 사전 허가만 받으면 얼마든지 집회가 가능하지만 야간 시간대에는 절대로 집회를 열 수 없다. 또한 집시법이 아니더라도 '야간 평온에 관한 연방법'을 갖고 있어 이 8시간 만큼은 개인의 사생활 및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출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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