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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이 뺑소니 사기단에게 당했습니다...;;

내가 네M이다 |2010.07.15 16:30
조회 379 |추천 0

오늘 만나기로 했던 형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안한데, 오늘 일이 생겨서 못 만날것 같다.." 라고 하면서 한숨을 푹 쉬더군요..

 

무슨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뺑소니범으로 몰려서 경찰조사 받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사건의 전말은, 약 3일 전쯤 주차를 하던 중 후진을 하다가 사람을 살짝 부딫혔답니다..

 

깜짝 놀라 허겁지겁 차에서 내려서 괜찮으시냐고, 다친데 없으시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연락처 알려주고 몸 아프시면 연락하시라고 하고 집에 갔는데,

 

잠시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뺑소니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로 출두 하시라고요..;;

 

경찰서에 가서 당시 상황 설명하고 했는데,

 

당시 상황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형이 불리하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합의금으로 4백만원을 불렀다는데..

 

합의를 보지 않으면 뻉소니의 경우 벌금이 500만원이고, 형사처벌에

 

면허정지4년, 인사사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금을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경찰들도 얘기하는게 보아하니 뺑소니 사기단같은데, 

 

이런 상황에선 증거가 전혀 없기때문에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가 나고,

 

피해자가 괜찮다면서 그냥 가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먼저 전화를 걸어서

 

먼저 신고를 하는것이 최선책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뺑소니 사기단이 워낙 극성이라 가해자 선 신고제가 있는데, 가해자 선 신고제라는게

 

가해자 차량이 먼저 접수가 들어와있는상황에서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할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교통사고사기꾼으로 덤터기를 쓸수있게되는건데요..

 

예전에 일밤에서도 한번 방영을 해서 이런 뺑소니 사기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지인이 직접 당했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걸 알면서도 합의금을 줘야하는 이 상황이 참..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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