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히 말하겠음.
아빠 공무원임 제법 높은자리임.
부하직원과 바람났음. 부하직원도 공무원임. 공무원이 이래도 됨? 공무원은 간통하면 해고 안당함? 둘다 짤렸음 좋겠음.... 아... 각설하고!
그 여직원이 예전에 우리 엄마에게 적대적인 말을 한 적도 있음 한 행사장에 엄마아빠가 같이 갔는데 우리 엄마가 차에 탔을떄 저여자는 왜왔냐고 했음. 때마침 뒷자리 창문이 열려있어서 엄마가 들었음. 암튼
엄마가 알게된지 좀 오래됬음. 엄마가 몇차례 경고함 한번만 더 이럼 같이 안산다고
오늘 어쩌다가 아빠가 그 여자와 참치회를 먹으러 간걸 알게됨.
엄마 열받아서 화내자 아빠가
"그럼 나는 니 마음먹은대로 살아야 하냐" 며 말도 안되는 반문을 하심. 아 제발....
아빠 좋아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일때는 정말 인간으로 안보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간통죄는 더이상 성립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이혼시 유책 배우자로 인정 받으려면 우리 엄마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엄마는 아직 미적미적 거리시는데 제가 도저히 두고보질 못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며 이것저것 제가 다 준비해 드리고 이혼시킬겁니다. 엄마 아직 팔팔하신데... 남은인생 좀 편히 지내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서로 더 상처주지 않게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이런글 남겨도 되는지... 초반에 음체를 사용한건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글을 쓸까봐 그런거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여자를 찾아가면 효과가 어떨까요 가서 어떤말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