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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슬

손석 |2010.08.30 05:08
조회 1,463 |추천 4

성폭행 혐의 美 남성, DNA검사로 27년만에 무죄 석방


성폭행 등의 혐의로 7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미국의 한 40대 흑인남성이 DNA검사로 무죄가 입증돼 27년만에 감옥에서 풀려났다.

마이클 앤서니 그린(Green·45)은 1983년 4월 미국 휴스턴에서 공중전화 부스에 있던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 당시 4명의 남성이 이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했다. 이들은 납치한 여성을 외딴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에서 걷고있던 그린을 붙잡아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는 범인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피해 여성도 처음에는 그가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를 성폭행했던 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해 그를 감옥에 집어 넣었다.

그린은 7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나이 18세 때였다. 27년간 감옥에 갇혀있던 그는 DNA검사를 거쳐 마침내 무죄가 확정됐다. 그린은 어느덧 45세가 됐다.

그린은 피해여성이 왜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기 1주일 전까지만 해도 범인이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나중에 그는 검사로부터 해당 여성이 자신에게 미안해하고 있고, 주지사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는 피해 여성이 경찰에게 진술을 강요당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무죄인줄 알면서 어떻게 27년간이나 버텨냈느냐’는 질문에 그는 “현재 내 처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위해 법 공부에 매진했다고 했다.

감옥에 있던 2004년, 어머니가 사망했지만 그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27년 수감생활 중 가장 슬픈 순간이었다”고 했다.

지난달 말 그린은 풀려났지만, 그 대신 붙잡혀간 사람은 없었다. 27년이란 세월이 흘러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



주 정부는 그에게 220만 달러(약 26억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린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그가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됐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혀 내기로 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했던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지난 27년간 받았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비하면 220만 달러는 나에게 아무 것도 아닙니다."

박순찬 기자 ideach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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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기사의 댓글

어떻게하면 이런 해석이 나올수가있지? 뇌구조가 일반인과는 다른가봐

어떤의미로는 굉장한 인재임

 

추천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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