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생들에게 연간 4190원씩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참조 블로그 :http://www.cyworld.com/egoistcactus/4324688
전국의 대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약 400개의 대학에서 연간 200억원이 세금으로
징수되게 된다.
문화체육 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main.jsp 에서
검색을 해볼때 저작권료 라고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설명자료
2010년 8월 19일 배포
2010년 8월 19일
총 2쪽, 첨부 : 7쪽
담당 : 저작권산업과 표광종 사무관
전화 : 02)3704-9485 / 팩스 : 3704-9479 / 이메일 : juchi@korea.kr
대학이 수업 현장에서 각종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저작권법(25조 5항)에 의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저작권자 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사장 조동성 현 서울대 교수) 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 대학교 들과 적절한 저작권 보상금 기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최근 대학들과의 합의에 가까워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보상금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현행 저작권법 25조 2항에 따르면, 학교 수업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저작권을 제한하는 한편, 대학 등 교육기관은 사후에 저작권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동조 4항)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보상금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립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부는 보상금의 수령자인 저작권자들과 납부자인 대학 측의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양측간 협의를 통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하여 왔다.
이 같은「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에 의하면 대학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온라인 강의 포함)에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국내외 모든 종류의 저작물을 다양한 방법(복제․전송․공연․방송․배포)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사후에 소정 기준에 따라 납부한 보상금은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해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저작권자들과 대학들 간의 보상금 기준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어 왔으며, 문화부도 이 같은 상황과 대학들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의 저작권 의식 신장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업목적 보상금」제도는 해외에 비해서도 저작물 이용자인 교육기관을 크게 배려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대학은 물론 초중고의 경우에도 저작물 이용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와 사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독일․호주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보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도, 보상금을 내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좁아(예: 전송이용 불가, 복사매수 제한, 대학은 적용 제외 등) 그 외의 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어문저작물 복제의 경우 학생 1인당 연 AUD 38불(41,800원) 보상금을 권리자 단체에 지급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는 어문저작물 복사비용이 1면당 2$임.
문화부는 합리적인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전국 4년제 및 2년제 50개 대학 실태조사를 실시, 저작물 종류별(어문, 음악, 영상 등) 보상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같은 기준(안)에 대하여 2010년부터는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수차례 공청회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저작권자 측과 대학 측 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준(안)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학내 저작물 이용량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하는 방식(개별이용방식)과 정액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포괄이용방식) 중 금액이 적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포괄이용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학교 재정규모에 비추어 과다한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상한액이 등록금 수입의 0.1% 이하로 제한된다.
포괄이용방식의 경우 납부자는 대학이나, 학내 저작물 이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납부금액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다만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비용절감 요인을 감안하여 개별이용방식에 비해 상당 수준 할인된 금액이 적용된다.
향후 양 측간 협의가 완료되어 문화부에 의해 보상금 기준이 고시되면, 각 대학들은 보상금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구체적인 보상금 납부 방법을 정하기 위한 개별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동 협약에 따라 2010학년도 저작물 사용분에 대하여 2011년부터 보상금을 납부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제도가 정착되면 대학들이 수많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 사용료 및 저작권 침해의 부담에서 해방되어 대학의 교육품질이 제고되고, 저작권자들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창작자들의 의욕이 고취되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표광종 사무관(☎ 02-3704-9485) 또는 이명진 주무관(☎ 02-3704-94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의 0.1%로가 최고 상한이라고 한다.
제본된 책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세금
물론 제본된 책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것은 아니나.
등록금 + 교재비 가 500만원이 넘는 경우(사립대)
연간 5천원돈이라고 하지만 결코 적은돈이 아니다.
아래는 저작권료라고 검색할때 나오는 최근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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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에 대한 국민마당 검색결과는 531건입니다.
대학생 저작권료 2010-08-21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 한테까지 저작권료를 걷겠다는 생각이 가당키나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만하게 대학생입니까? 공대 등록금은 거의 500만원 이며 공대 서적은 권당 4~5만원 인데 그러면 한 학기당 6과목 듣는다 치면 거진 530만원 입니다. 거기에다가 저작 ... 국민마당 > 나도한마디 저작권료 징수 2010-08-21 저는 책을 제본하지도 않고 정품 책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재학생 1명당 연간 4190원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것에 저도 포함되는 거라면 이제 부터 제본을 해야겟습니다. 국민마당 > 나도한마디 책 제본 저작권료 징수에 관한 대안... 2010-08-21 당 학생에 대해 복사비 뿐만 아니라 저작권료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민마당 > 나도한마디 이 글을 지우시기 전에 확인해주세요 2010-08-21 나은 제본만을 구매하여 써야겠네요 저작권료를 냈는데 불법은 아니잖아요? 저작권료를 냈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모순 아닌가요? 대한민국 모든 대학생들은 저작권료를 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제본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당히 제본 ... 국민마당 > 나도한마디 앞으로는 모든 책을 제본을 떠서 공부하겠습니다 2010-08-21 나은 제본만을 구매하여 써야겠네요 저작권료를 냈는데 불법은 아니잖아요? 저작권료를 냈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모순 아닌가요? 대한민국 모든 대학생들은 저작권료를 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제본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당히 제본 ... 국민마당 > 나도한마디 제본도 안뜨는데 돈내라구요? 2010-08-21 대학생에게 일괄 저작권료 4190원을 징수한다고 하더군요. 이건 결국 학교에서 자부담하는게 아니고, 분명 학생한테 그만큼의 돈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두어야할게 이 법률안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작권을 보호해줄 필요도 없지 ... 국민마당 > 나도한마디---------------------------------------------------------------------------------
내용을 보면 제본을 뜨라고 하는것 으로 해석된다!!
물론 나도 저분들의 의견에 거의 동의한다.
일부러 교재를 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전공 서적만해도 (화학) 3~ 8 만 정도 격차가 큰경우도 있으며
블로그에서도 읽었듯이 내용조금 색 조금 겉표지 조금 바뀐 책을
아니면 앞과 뒤의 내용 자리만 바뀐 경우!!
다시 사야한다니!! (물론 선배에게 물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다 원서를 봐야하는 대학생들은 어떠한가.
원서의 경우 10만이 넘어가는것은 기본이다.
두서도 없고 그냥 적다보니 글이 이런데..
정말 글처럼 이따구인 정책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