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돈공천’ 2차공판, 구체적 증언 잇따라

이화 |2010.09.07 16:10
조회 638 |추천 0



‘돈공천’ 2차공판, 구체적 증언 잇따라

증인들 “2억 요구에 1억 줬다 돌려받아” … 강모씨는 5천만원 준비 요구








2010년 09월 06일 (월) 21:41:03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 6일 오후, 한나라당 돈공천 사건 2차심리가 열린 통영법원 입구에 당 관계자 및 방청객이 서성이고 있다
‘한나라당 돈공천 사건’의 실체를 가늠케 하는 구체적 증언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나왔다. 변호인 대 검사, 변호인 대 변호인의 신경전이 오갔고 일부 증인의 모호한 증언은 법정을 헷갈리게 하기도 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206호 형사법정에서 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2차 심리는 지난달 30일 첫 심리보다 공방이 한층 가열된 양상이었다. 이날 심리도 4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증인 세 명 출석, 변호인들도 대거 참석

윤영 의원 부인 김모씨가 피고인으로 참석했고 2,000만원을 건넸다 돌려받은 옥모씨, 1억원을 줬다 받았다는 조모씨도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각각 참석했다. 조씨는 손모, 강모씨와 함께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다. 변호인도 김씨 측 2명, 옥씨 측 2명, 조씨 측 1명 등 5명이 참석했다. 오후 2시 7분부터 시작된 2차 심리는 지난 심리의 증인신문조서와 관련해 의견조회를 먼저 거쳤고, 김모씨 변호인의 다음 기일 증인 신청(최모씨)이 있은 뒤 증인 세 명에 대한 본격 신문에 들어갔다.

“윤 의원 부인이 1억원 확인 후 들고갔다”

조모씨, 손모씨, 강모씨 순서로 신문키로 하고 손씨가 대표로 증인선서를 했다. 손씨와 조씨가 부부라는 점에서 손씨는 조씨의 증언이 진행되는 시간엔 밖에서 대기키로 김모씨 변호인 요청에 의해 결정됐다. 검찰 진술 내용을 15분간 확인한 조씨는 검찰 신문에 구체적인 증언을 이어갔다. 이시전 검사는 “남편은 윤영 의원과 어떤 관계였냐”고 물었고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무장으로 지낸 적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 부인 김씨는 어떻게 알게 됐냐는 물음에 “당시 윤 후보를 도와줄 때 알게됐고 이후 안부 연락을 가끔 하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1억원을 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조씨는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 3월1일 남편의 시의원 출마를 위한 선거사무소를 열었고 ‘사무소를 열었으니 차나 한 잔 하러 오시라’며 김씨에게 연락했다는 것. 사무실에 온 김씨와 공천 얘기를 나누면서 걱정을 전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윤 의원 사모님이 말하길 초선 출마자는 중앙당에서 공천 권한이 있다고 했다. 위원장(윤의원)이 공천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가 달라서 다시 사모님에게 연락했다. 3월 중순 모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 시의원 2억, 도의원 4억, 시장 10억 얘기도 했는데, 1억원은 중앙당으로, 나머지는 선거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고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3월12일까지 사모님이 남편의 프로필과 1억원을 준비하라고 했다”면서 “서울의 시동생에게 부탁해 1억을 마련했고 여동생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설명했다. “계좌이체 대신 5만원권 현금으로 달라길래 제가 2,000만원, 여동생이 2,000만원, 남동생이 6,000만원을 각각 출금해 ‘홍삼’이라고 표기된 비닐가방에 남편의 프로필과 함께 넣었다”며 “돈을 만들었으니 가져가라는 연락에 사모님이 집으로 찾아와 건넸다”고 증언했다.

‘홍삼박스’로 알았다는 김씨의 얘기와는 달리 조씨는 “비닐가방에 든 내용물이 돈인지 확인된다”고 말했다. “사모님이 돈을 직접 확인했고, 세어봐야 하지 않느냐 하니 됐다 하고 직접 들고 집을 나섰다”면서 “그런데 어느 날 오전 9시경에 다른 전화번호로 사모님이 연락을 해왔고 ‘공천 되면 가져갈테니 보관해달라’며 돈을 갖다주더라”고 말했다. 그 이후 김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수차례 연락을 했음에도 지연되다 연락이 닿았고 ‘돈을 가져가라’는 조씨의 제의에 김씨는 ‘기다려달라’고만 했고 다시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게 조씨의 얘기다. 이어 김씨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시작됐다. “초선은 힘이 없어서 공천 못 도와준다는 게 아니었나? 조씨가 사정을 해서 김씨가 만나준건데 느닷없이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게 납득 가지 않는다. 돈이 필요하다는 건 공천헌금이 아닌 선거비용 얘기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씨는 “윤 의원님 사모님이기도 해서 사모님이 말한대로 해야만 공천이 되는걸로 알았다”면서 “선거비용 성격이 아닌 공천헌금 명목이 분명했다”고 변호인 신문을 반박했다. 최초 1억원을 어떻게 집으로 갖고 왔냐는 물음에 “동생이 운영하는 세탁소로 가져왔고 나무색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왔다. 재활용 차원에서 구해진 ‘홍삼’이라 적힌 비닐백에 옮겨 담았다. (김씨가 주장하는)‘홍삼 박스’는 없었다”고 답했다.

남편인 손씨에겐 1억원을 돌려받은 이후 사정을 말했다는 조씨는 ‘시동생에게 1억원이란 돈을 빌렸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남편 성격상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다”면서 “프로필은 당초 이력서를 냈으나 안된다길래 남편에게 부탁해 프로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공천 약속을 언제 했느냐고 묻자 “약속했었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 답했다. 재판장도 추가신문에 나섰다.

“공천 약속도 됐다면서 돈을 건네야만 했었냐”고 의문을 표한 재판장은 “증인은 입장을 정해놓고 증언하는 것 같다. 머릿속을 비우고 답변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남편 손씨의 경력과 공천 과정에 대해 물었고 “공천을 감안하면 (홍삼 비닐백 대신)포장을 성의있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돌려받은 1억의 용처에 대해 조씨는 “4,000만원으로 빚을 갚고 6,000만원은 선거비용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재차 신문에 나선 김씨 변호인은 “기초 나 선거구는 손씨를 포함해 6명이 공천경쟁을 벌인 것으로 아는데 여론조사방식의 경선에 대해 듣지 못했었냐”고 물었고 김씨가 말하지 않았다고 조씨는 답했다. 남편과 상의를 하는게 맞지 않냐는 예의 물음을 다시 던졌고 “사모님의 얘기만 믿고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천 과정을 두고 변호인과 검사의 공방이 일순 오갔고 변호인 측은 조씨가 비닐백에 돈을 쌓은 형태를 묻기도 했다.





 

 

▲ 2차 심리를 알리는 공지“열심히 해보시라 돕겠다 해서 출마했는데”

조씨의 증언은 오후 4시께 끝났다. 김도형 재판장은 손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휴정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손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무소속 출마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이시전 검사가 요구했다. 손씨는 “공천이 아닌 ‘사천’으로 흘러갔다. 윤 의원도 공천심사위원에 포함돼 있는데 연초, 하청, 장목으로 묶인 선거구에서 연초면으로 특정해 여론조사경선을 하려더라. 불합리한 공천 행태로 생각돼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다”고 말했다.

2007년 11월, 당시 윤영 전 거제부시장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희망하던 시기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거사무장으로 5개월, 당선 후 한나라당 거제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으로 1년3개월을 근무했다고 밝힌 손씨는 “윤 의원이 제게 시의원으로 출마하려면 밖에서 운동하셔야지 않느냐. 열심히 해보시라. 도와주겠다고 말해 작년 6월1일자로 사무국장직을 사임하고 시의원 출마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부인 조씨가 건넸다 돌려받은 1억원과 관련해 “돌려받은 뒤 제게 말하길래 못할 짓 했다고 꾸짖었다”고 말했다. 나 선거구에서 공천받은 윤모 시의원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공천됐다. 그 사람은 그동안 출마를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며 “내 부인은 1억원을 건네서 안됐고 그 사람은 2억원을 건네서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진술 내용과 서명을 확인했고 김씨 측 변호인이 신문에 나섰다.

“경선방식이 여론조사였는데 그렇게 결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느냐”는 물음에 “우리 지역구(나 선거구)가 그랬던 것 같다. 제가 공천경쟁에서 빠지고 나서 정확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이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윤 의원이 “공천 약속을 확실히 했느냐”는 물음에 “도와줄테니 열심히 해보시라는 얘기가 곧 공천약속이나 다름 없지 않느냐”면서 “그렇게 말했기에 공천약속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프로필을 준비했던 것과 관련해 “공천경쟁이 벌어지던 시기에 윤 의원 사모님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부인의 요구에 프로필을 별도로 만들어 건넸던 것”이라며 “다만 1억 원을 주고 받은 사실은 알지 못했고 상의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 변호인 신문이 끝나자 조씨 변호인 옥치돈 변호사가 신문 의사를 밝혔고 김씨 변호인은 “조씨 변호인이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신문 거부를 재판장에게 요구하면서 신경전이 오갔다.

먼저 신문하겠다고 밝힌 재판장은 “윤 의원 부인이 평소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했느냐”고 물었고 손씨는 “사모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섰었다”고 답했다. 윤모 시의원에 대한 물음에 “윤씨는 당선 후 윤영 의원 후원회에 가입된 것으로 안다. 그 이전엔 별다른 면식이 없었다. 여론조사도 윤씨 집성촌이 적잖은 연초면에서 제가 불리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억원을 ‘공천 대가’로 보느냐는 물음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장 허락을 얻어 신문에 나선 옥치돈 변호사는 공천 절차를 재확인했다. “경선방식 협의과정에서 1억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공천 과정의 끝까지 가야 공천 여부를 확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1억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윤 의원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손씨는 답했다. 이어 재판장은 손씨의 부인 조씨를 재신문했다. 최초 검찰 조사시 진술과 이후 검찰 진술이 달라진 연유를 물었다.

조씨는 “처음엔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에 황당해서 돈 준 사실이 없다 했는데 돌아와서 맘이 편치 않아 남편과 상의 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진술을 다시 했다. 이후 서너 차례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최초 검찰 진술 이후 돌아오는 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났던 게 아니었냐’는 김씨 변호인 물음에 “이 일로 인해 그 시점에 만난 사람은 없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오후 5시13분께 손씨와 조씨의 신문은 마무리됐다.

“공천에 5천만원 필요. 빨리 준비하라더라”

5시30분까지 휴정 후 마지막 증인 강모씨가 증언대에 섰다. 강씨는 기초의원 마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었다. 검찰과 변호인 신문에 대한 강씨 답변이 다소 애매모호하게 달라 검사와 변호인이 고개를 갸웃거려야 했다. 돈을 요구 받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공천에 필요하다. 좀 준비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답했다. 3월 초순, 아주동 장흥사로 가는 길에 김씨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장흥사에서 김씨를 만났다는 것.

강씨는 “프로필을 준비해라는 얘기와 함께 공천심사위원에게 줘야하는데 얼마간의 돈이 필요하다. 공심위원들이 (거제로)내려오면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김씨가 얘기했다”고 말했다. 3월 중순 강씨는 김씨와 고현동 모 레스토랑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공천에 5,000만원이 필요하다. 빨리 준비해달라”고 김씨가 말했다는 것이다. 이후 프로필을 준비해 전달했으나 돈을 준비하지 못했고 갈등했다고 강씨는 털어놨다.

“5,000만원의 용도는 뭐였나”라는 검사 물음에 “공심위 쪽으로 안다. 공천심사비용 명목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이후 공천심사일에 윤영 의원과 만났고 윤 의원이 강씨에게 “내 처에게 돈을 준 일이 있느냐”고 묻길래 그런 일 없다고 말했다는 게 강씨의 설명. 이어 김씨 변호인이 신문에 나서 장흥사에서 만난 요일, 시간 등을 물었고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선거비용으로 쓰려면 그 정도 필요하다는 게 아니었냐”고 질문을 던졌다.

강씨는 “공천을 바라는 당사자로서 비용 수반 정도로 생각했다. 준비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얘길 했다”며 변호인의 의도를 긍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강씨의 답변에 검사가 다시 신문했다. “준비하라는 얘기인즉, 달라는 뜻 아니었냐. 그때 증인은 어떻게 생각했냐”고 재차 물었고 “달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답답해진 김씨 변호인 측이 신문에 또 나서는 등 공방이 오락가락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추가 신문에 나선 재판장은 “당초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김씨에게 묻진 않았냐. 액수는 김씨가 특정한 것이냐”고 물었고 강씨는 “묻진 않았다. 김씨가 액수를 특정한 게 맞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직위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부위원장의 성격을 묻자 “도당에 몇십여명 된다. 각 시군마다 서너명씩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천신청자에 대한 물음엔 노코멘트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말한 증언이 검찰에서 밝힌 진술과 같냐”는 물음에 강씨는 “그렇다”고 답했고 재판장은 검사에게 “검찰 진술과 부합하냐”고 재차 묻자 이시전 검사는 “대체로 부합한다”고 끄덕였다. 강씨의 증언은 오후 6시17분께 마무리됐다. 한편, 김씨 변호인 측은 손씨와 조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증언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런 정황을 감안해 판단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김도형 재판장은 이날 신문에 따른 서증(서면증거)조사를 끝내겠다고 밝히고 다음 심리에서 나머지 서증 검토와 변호인 측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신문을 거쳐 결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9월 13일(월) 오후 2시에 시작되는 3차 심리가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추석 명절이 있는 시기를 제외하면 9월 27일 또는 10월 4일에 ‘1심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