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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영화같은 살인마 무기징역 선고… 법원, "반인륜적"|

∑ㅇㅁㅇ |2010.09.08 16:27
조회 3,156 |추천 1

자신과 사귀던 10대 청소년을 수회에 걸쳐 성폭행해오다 이를 제지하는 그녀의 부모마저 살해한 '극악무도'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

 

서울고법 춘천형사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원(26 · 경북 영주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귀던 청소년이 자신의 과오로 인해 낙태를 하고 임신 중절수술과 함께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아직 10대에 불과한 그녀를 협박해 수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나아가 그 부모까지 살해하는 등 오로지 자신의 광기를 주체하지 못해 같은 사람으로써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에 참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자면 피고인에게 극형을 선고해 상처입은 피해소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억울하게 피살된 피해자들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피고인이 아직 만 26세의 젊은 나이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의 선고는 면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재원은 지난 1월 자신의 여자친구 장모(18)양이 건강상태가 악화돼 결별을 요구하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근처 모텔로 유인해 무자피하게 구타한 뒤 성폭행하고, 2월 3일 오전 2시쯤 속초시에 있는 여자친구 장양의 집에 '유학을 가기 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왔다'며 속이고 찾아가 부모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더 이상 딸아이를 괴롭히지 말라’며 교제를 반대하는데 앙심을 품고 장양의 아버지(45)와 어머니(4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장양을 안방으로 끌고가 수회 성폭행한 뒤 케이블 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그녀의 반항에 의해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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