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kt부당요금 환급때문에 관심들 많으십니다.
kt 에서 고객 동의없이 사용된 요금제 부분때문에
저희집 또한 조회해볼려고 했는데 저희집은 kt전화를 해지한지 6개월이 넘은상태라
직접방문하여 조회를 해볼려고 하니 직접 방문해서도
조회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가 않다고 하네요....
kt약관에 보면 5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2번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규정에 따라 다음항목의 정보를 보관하며, 법률에 의한 경우와 재가입시 가입비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단 show고객제외) 에 한하여 이용합니다.
가. 보관항목 : 성명, 고객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이동/일반),요금내역(청구액,부가세액, 수납액,청구년월일, 수납년월일), 요금납부방법
,요금납부자명, 이용서비스, 감액금액 및사유, 요금청구지 주소등
나. 보관 기간 : 5년
이렇게 나와있는데 ,, 정보통신법에서는 탈퇴후 6개월이상된 자료는 가지고 있을수 없다며
전혀 조회 할수없다고 합니다.. 전화로 조회가 안되서 직접 찾아가서 지점 과장한테
들었습니다.. 이걸 수긍하고 포기해야할까요....
법을 잘몰라서 그런데 정말 정보 통신법이 우선인가요.. 정말 황당하네..
kt집전화를 20년넘게썻는데 해지 한지 6개월이상 됐다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하니..
정말 어이없네요...
어디다 하소연할지 몰라서 여기다 글한번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