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싫다?”
어린애 잠꼬대가 아니다. 이 말은 이 나라 첫째가는 공기업사장이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면서 내 뱉었던 말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와 2조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은 2000년 1월 ‘민주화조치 특별법’에 의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 후 2004년 3월과 2007년 1월 등, 네 번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민청학련사건 등 1964년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 1만 여명이 보상복직 또는 복직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다.
본인은 1977년 2월 박정희대통령이 법무부와 내무부에 ‘반체제인사를 숙청하라’는 지시에 의해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강제 면직을 당하였다. 그 후 본인 한전 간부로부터 온갖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체이기 때문에 본인인 자진사표를 거부하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악명높은 남산 6국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당시 30대인 본인은 노모와 처 5명의 자녀를 거느린 여덟 식구의 가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수십 차례 심의를 거쳐 2004년 12월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해직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하여 해직당시에 근무했던 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법 제 5조 4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근무했던 ‘한국전력공사’에 본인에 대한 복직내지는 복직에 상응하는 보상을 권고하는 공문을 10여 차례 보냈다.
이 공문에 따라 전임 한준호사장과 함윤상전무는 그 당시 30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보상을 약속했고, 심지어 ‘한전의 명예이니 간판으로 모시겠다’라고 까지 했다. 그 후 인사부 실무자들은 KBS의 예를 적용하면 되겠는지를 본인에게 타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전측은 2008년 현 김쌍수사장 취임후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다. 그들은 본인이 수십 차례 방문할 때마다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같은 해 9월 29일 ‘김사장이 외유중이니 10월 2일 만나자’고 했으며 당일에는 ‘사장이 결재를 거부한다’는 말을 전해 왔다.
민주화관련 보상법과 시행령은 국회가 만장일치로 네 번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아홉 번이나 공포한 엄숙한 법인데도 실무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김쌍수사장은 ‘민주주의 사고가 싫다면 민주비용은 10원도 지출할 수 없다’며 본 건에 대하여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였다.
1977년 2월 박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 본인과 함께 해고당한 7개 국영기업체 임직원들은 모두 복직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전전력공사’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김쌍수사장은 그 후 본인이 10여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일절 무응답이며 벽창호 식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것이 만약 정부의 방침이라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의 비민주적인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 김쌍수사장 개인의 자의적 결정이라면 김사장의 과잉충성과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은 이명박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반민주’라는 오명을 안겨준 셈이다. 이 점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2010년 10월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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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명예회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