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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학생입장이 더 곤란합니다.

대한민국고삼 |2010.11.08 22:32
조회 326 |추천 3

안녕하세요.

수능을 앞둔 대한민국 고3입니다.

 

요새 학생인권조례? 로 모든곳이 떠들석 합니다.

 

어느편에서는

 "체벌은 옳지않다. 체벌이아닌 다른방법을 통해 교육해야한다."

 

또 다른편에서는

 "체벌은 필요하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되짚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분들은 알고계시나요?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면서 학생들은 차라리 체벌이 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이유는 모든것이 SNS에 기록되며 학생의 부모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있습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A학생은 학교생활규정에 어긋나는 펌(파마)머리를 하고 학교에 등교하였습니다.

담당선생님은 머리를 피도록 학생에게 말하며, 담임선생님께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담임선생님은 학생의 SNS에 A학생의 학생생활규정을 어긴 사건에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부모와 통화하여 A학생의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서 끝이아니라 A학생에게는 한자2000번쓰기 등의 체벌이 아닌 형태의 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이 SNS기록은 향후 A학생의 대학진학과 취업은 물론 지속적으로 남습니다.

 

SNS기록이 남게되는 학생은 학교장추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학생들이 바라는 것이 이것이었을까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선생한테 대든다고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 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입니다.

 

어느형태던지 가해학생은 벌을 받게되어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맞는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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